(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0.24. 유무선통신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000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000(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 4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8.11.7.~2018.12.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000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000 손금불산입하여 2019.4.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000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발제자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토론회 패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회계사무 분야인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6일 고 부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기장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감사’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기장업무는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해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 작성 결과를 통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순수 회계 업무다. 반면 변호사의 직무인 볍률사무는 회계업무인 기장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고 부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합헌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에 대한 부당한 업역침해를 시도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께 더욱 큰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아 회계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는 순수회계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또다시 변호사 출신 박형수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협의 직역 침해 시도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4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6일 양경숙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위헌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법무부는 기재위 소위심사의견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며 평등권 침해로 이어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동차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2.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000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000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12.13. 000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말 매매금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000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조세불복 사건 가운데 30% 이상이 납세자가 이긴 건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이 2일 공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조사를 포함한 납세자 인용률은 32.6%로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당국이 납세자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납세자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 오르다가 2018년 20.1%, 2019년 16.6%로 점차 하향추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32.6%로 솟구쳤다. 일각에서는 인용률의 증감만 두고 행정당국의 납세자 수용성이나 과세당국의 과실 정도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은 지나치게 일률적이며, 구체성이 심각하게 모자라다. 지난해 인용률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1만2795건)을 넘겼고, 처리건수 역시 1만228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원은 과거 연간 8000건 정도 조세불복사건을 접수받았으며, 7000~8000건을 처리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다수의 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30. 000소재 대지 1,247㎡ 및 건물(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61.76㎡를 양수인에게 000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3.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후 2018.4.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이후 양수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8.5.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양도인(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2020.1.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밖에 처분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양도당시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안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16. 000(이하 쟁점건물)과 1층 별관 건물을 000에 양도하고, 쟁점건물 둥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3.5. ~2020.4.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0.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돈은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돈 주인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수집된 의심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어렵게 되었다. FIU란?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 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전부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