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농지경영 시설물부속 토지는 농지, 감면적용 타당…경정해야

심판원,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확인 당시 촬영사진만으로는 농사용 창고가 아니라고 단정키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 당시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9.28. 000 1.452㎡ 중 330㎡(이하 쟁점토지)의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하여 쟁점토지 위에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54㎡ 규모의 농사용 창고(이하 쟁점건물)를 신축하여 2017.1.11.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3필지의 토지가 000에 의거 000에 수용됨에 따라 2019.12.11. 000에 양도하고, 2020.3.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20.5.19.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종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20.6.30.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사용 창고로 이용된 건물의 토지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1㎞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총 6,000㎡가 넘는 농지를 보유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점,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내역상 용도코드가 719(기타농업생산시설), 715(농사용 창고)로 분류되어 농사용 창고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농사용 창고의 부수토지(창고 정착면적 포함)로서 농지경영에 사용된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농사용 창고의 신축 허가를 얻은 사실을 근거로 쟁점건물을 농업용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통상 재산세 과세를 위해 매년 실사를 실시하여 지목을 확인하지는 아니하므로 재산세 부과내역만을 근거로 쟁점건물을 농사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농사용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000과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 결과 쟁점토지를 농사용 창고부지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지어 용도를 농사용 창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건축 이후에도 계속 농사용 시설의 부속토지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여러 필지의 전, 답,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농사용 창고로 신축한 쟁점건물을 농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확인 당시 촬영사진만으로는 쟁점건물이 농사용 창고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 중 76.12㎡는 임차인이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여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253.88㎡는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구8264, 2021.04.13.)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