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5대 회계사회 회장 선거는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준수 때문이다. 그런데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선진국 중 직접선거로 회장 뽑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영국 등 외국 공인회계사회의 예를 보아도 회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제선진국은 없다. 차기 집행부에서 ‘회장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선거제도 전반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시작해 달라(5월 1일 공인회계사회 회장선거 공지문).” 어투는 온화했지만, 내용은 과격했다. 회계사회 내에서 직선제로 처리하는 사안은 많지 않다. 회장·부회장·감사 각 1명 선출, 회칙 개정 정도다. 회장선거가 간선제로 바뀌면 나머지 선출직도 간선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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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시민단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최중경 회장은 2017년 1월 1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회계부정은 일종의 살인행위다. 징역 50년형에라도 처해야 한다”고 발언할 정도로 회계투명성,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최중경 회장의 회계투명성, 공정성을 집요하게 지적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4년 3월 A대기업 사외이사로 첫 선임된 최중경 회장에 대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최중경 회장이 2016년 사외이사에 재선임되고 2018년 재재선임됐을 때도 경제개혁연대는 사퇴를 요구했다. 공직자 출신이 형사 사건에 휘말린 A사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중경 회장이 A사 사외이사가 된 2014년
회계사회는 이권단체가 아니라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 운영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런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거규칙을 바꾸고, 피선거권 문턱을 높이는 등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결정될 45대 회장 선거와 관련 회계사회의 운영 실태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이 차기 회장감에 대해 돌직구 발언을 던졌다. “지금 시점에서는 업계에 잔뼈가 굵고 전반적인 회계업계 사정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최적의 회장감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회장으로 들어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2020년 2월 24일 J조세전문지 보도).” 회계개혁을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고, 단합하려면 회계사회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연공서열에 낀 75년생 후보 최중경 회장이 회장 후보 중 누가 외부출신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외부출신으로 볼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한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다. 회계사 A씨는 “김영식, 정민근, 최종만, 황인태 후보들은 모두 덕망 받는 원로들로 이전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이나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은 2년째 미뤄져 온 것으로 9일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정작 정부가 기부금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에서 개정한 법령안의 핵심 내용은 당초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갑자기 연기했다. 행안부는 예정됐던 보도계획을 취소한다고 전날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에도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가 급작스럽게 안건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 당시 행안부는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더 거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2018년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등 국제회계사 단체들과 함께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향상을 위한 국제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 이름은 제주도에서 따온 ‘Jeju 그룹’으로 정했다. 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최근 국제회계사연맹(IFAC)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Upgrade를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일본 공인회계사회(JICPA), 싱가폴 회계사회(ISCA), 국제회계사회연맹 (IFAC) 관계자가 참여하여 최근 Global 회계이슈 및 각국 회계사회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찬우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회계투명성이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선문 금융위원회 팀장은 ‘한국 회계제도 개혁의 핵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이 교수 발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했으며 연구 범위를 국가 간 비교 연구로 확대하고, 향후 국제회의에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Jeju 그룹’ 협의체를 통해 개발도상국 회계시스템 향상에 노력하기로 했다. 최중경 회장은 “국제회계사연맹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회계시스템 향상을 위해 보탬이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몽골 회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현파트너스(대표 안만식)와 업무 제휴사인 서현회계법인(대표 강성원, 이재덕) (통칭, 서현)은 최근 글로벌 회계 및 경영자문사인 PKF(글로벌회계경영자문사)의 국내 회원사(멤버펌) 자격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PKF는 영국에 본부를 둔 Global Firm으로서 150개 국가에서 18,000명의 전문가들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KF는 국제적 감사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엄격한 룰을 적용하지만 회원사들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대부분 회원사들이 장기간의 멤버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PKF의 아태지역 회장인 빈센트 추이씨는 “서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PKF Family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현은 PKF의 회원사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회계, 세무, 컨설팅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현파트너스는 그룹사부터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회계,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아우르는 One-stop To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미 회계기준기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지표금리 개혁 등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3일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와 화상회의에서 지표금리 개혁, 무형자산 정보 유용성 증진방안 및 한국의 연결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의형 회계기준원장과 현 美회계기준위 러셀 G 골든(Russell G. Golden) 위원장과 오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리처드 R 존슨(Richard R. Jones) 신임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계기준원과 美회계기준위는 지난 3월 공표한 ‘지표금리 개혁(Reference Rate Reform) 기준서 관련 국제 회계기준위의 IFRS 개정안과 美회계기준위 기준서의 차이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국제 회계기준위는 지난 4월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공개초안(Exposure Draft)를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관련 각각의 연구활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美회계기준위는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과 함께 진행한 연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무제한을 위반한 한율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재제를 내렸다. 증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사 A씨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및 직무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하면서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했다. 또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외부감사 일감을 따내 업무수행이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가들은 회계투명성이 세원투명성과 세수증가를 낳는다는 실증연구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연구결과의 보편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 개념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웹 세미나에서 “회계투명성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며 세원투명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회계투명성을 말할 때는 재무회계 외에도 세무회계, 원가회계 등 넓은 의미의 회계투명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세금을 내려면 회계상 이익을 조정해 세무상 이익을 도출하는데 회계상 이익에 따라 세무상 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회계투명성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을 부각하는 것보다 조세회피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 역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최근 개정세법 등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회계투명성을 세무조사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계이익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