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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증선위, ‘허위 회계처리’ 도암엔지니어링 대표 해임권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무형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한 도암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비상장사 도암엔지니어링은 2016~17년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작게 잡고, 무형자산을 부풀렸다.

 

이에 증선위는 도암엔지니어링에 8개월 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제 사항을 의결했다.

 

감사도 해임 권고하려 했으나, 이미 대상자가 사직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또한, 증선위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코스피 상장법인 세화아이엠씨에 과징금 3520만원, 코스닥 상장법인 아이톡시에 대해서는 증권 발행을 1개월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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