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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포럼]'의견불일치' 늘어나는 감사…회계주체간 역할 정립 필요

원인은 모호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외부감사인 책임강화
사전적 감독체계로 전환, 회계기준원 적극적, 독자적 의견 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이 들어오고,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기관, 감독당국, 회계기준원의 역할 분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감사인 간 갈등완화를 위한 행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뒤따르고 있다.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7일 오전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한 ‘2020 제1회 정기포럼 -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사유 및 해법 모색’ 주제 발표에서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감사의견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 보완 ▲회계 관련 정책·감독당국 역할 분할 정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태로 자유수임제를 부분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로 바꾸고, 감사인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신 외부감사법을 시행했다.

 

정 교수는 원칙중심회계의 특성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감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돼 현재 감사인(당기 감사인)과 직전에 감사를 맡았던 감사인(전기 감사인), 회사와 의견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FRS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특정 원칙을 중심으로 회계를 작성하라는 일종의 방향성을 표현한 참고지침이다.

 

IFRS의 발원지는 영국으로 여러 사건을 교집합으로 하여 쌓아올린 불문법 체계를 취한다.

 

반면 한국 사회는 규정 중심의 성문법 체계 국가로 발전했기에 화려하다고 하여 우리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힌 형국이 됐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규정이 중시되는 감독회계와 개별 케이스 중심의 원칙중심 회계가 양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감리당국 입장에서는 피감사회사나 감사인에게 명확한 반증을 제시하기 어렵고, 최소 80%의 확신이 있어야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주장할 수 있기에 추정과 판단의 영역을 두고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회사와 각 감사인간 이견 발생의 도화선으로 이어진다.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인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지고, 감사의견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의존이 되는 가운데 부실회계를 잡기 위한 신 외감법 시행 등에 따른 감사인 책임 증가해 이견의 격차를 크게 벌렸다는 것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는 이러한 분쟁의 빈도를 확대하는 근간이 되는 것으로 지목된다.

 

정 교수는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이해관계 상 자신의 이득에 맞춰 주장을 하게 되고, 감사위원회의 부담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의 모호성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규제기관의 지침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 지침이 원칙과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회계기준 해석에 따라 복수의 회계처리 대안이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해석에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았다.

 

규제나 처벌 대신 기업보고와 공시를 통해 재무보고 품질향상을 목표로 기업, 감사인, 감독당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업은 회계를 비용이 아니라 정보이용자와의 의사소통수단으로 보아야 하며, 회계부서의 전문성, 독립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적 판단과 관련된 책임 절차를 정립하고,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서를 보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감사인도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감사절차 정당성과 타 감사인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독 영역에서는 사후 제재에서 예방적 감독으로 감독 개념을 바꾸고, 회계정보 생산에 있어 과정과 절차를 감독하고, 감독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사법 영역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엄격한 판단체계를 적용하고, 회계심판원을 만들어 전문적인 행정심판절차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에 대해서는 각각의 고유영역인 정책, 감독, 회계기준 마련 영역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금융위에는 코로나 19 같은 돌발변수 발생 시 사전적 행정조치를 취하며, 각 회계 주체 간 이견 완화를 위한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 감사인 이전 감사를 했던 감사인 간 협의회를 구성하면 제3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기오류수정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감리가 발생해도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전기오류수정 관련 공시체계 보완을 통해 투자자 등 재무제표 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사전적 감독조치, 비조치의견서 활용 등을 통해 분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문제 발생 전에 의견을 밝히는 역할을 전담해야 한다며 IFRS 해석 외에도 국내의 모든 회계를 총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금감원이나 금융위는 회계기준원 의견에 이견을 제시해선 안 되고 의견조율과정은 기준원 내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위원회포럼은 주요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회계법인)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기업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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