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내년에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주택이 100만가구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국 1937만가구 중 580만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가구에 불과하다”며 “민간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 주택으로 4년 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가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로 제한된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
(조세금융신문=황인재 세무사)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를, 3주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20%를 할증하여 과세할 예정이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의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법에는 다양한 임대 주택을 열거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크게 단기임대주 택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임대주택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사업자등록 시 잘 판단해야 한다(이하에서는 단기임재주택을 일반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취득세의 경우 신규분양을 받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로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있다. 추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아파트는 주택법, 아파텔은 건축법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6·19 부동산 대책부터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까지 아파트를 겨냥한 규제책이 네 차례나 나왔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중과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는 똘똘한 주택 하나만 보유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규제의 시대에는 1가구 1주택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초강력 주택시대에도 유효하다. 부동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8·2 부동산 조치로 8월 3일 이후부터 서울·과천·세종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집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뒤 매각할 때 양도세는 비과세다. 설령 9억원이 넘어도 1주택자는 10년 보유 및 거주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준다. 따라서 어지간한 중소형 빌딩값인 40~50억원 규모 단독주택 한 채를 10년 보유하다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9년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 공급량이 수요량을 앞질렀다. 11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98.8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3월 둘째 주에 96.8을 기록한 이후로 약 8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0∼200 범위로 움직이며 수치가 100이면 적정 수준, 100보다 높으면 공급부족, 100보다 낮으면 수요 부족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 지역의 전세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중개업체 3천여곳을 통해 아파트 전세수요와 공급 움직임을 파악한 뒤 이를 지수화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인구수 1위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공급이 항상 모자라는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이 때문에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2013년 8월(196.1)과 2015년 3월(190.3) 거의 20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최근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새 아파트 입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감정원이 올해10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월대비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3%, 단독주택 7.9% 순이었다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9%, 지방 7.5%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은 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고 낮으면 반대라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0월 3.32%로 전월(3.24%) 대비 상승한 가운데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3%로 0.1%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월과 동일한 5.9%였고 지방은 전월대비 0.1%p 하락한 7.5%로 조사됐다.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은 전월세가격 안정세로 전반적으로 보합인 가운데 2017년 10월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방의 모든 주택유형의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하며 전국기준 주택종합 전환율이 전월대비 대비 0.1%p 하락했다. 주택종합 시도별 전월세전환율은 세종이 5.4%로 가장 낮고, 경북이 9.5%로 가장 높았다. 울산은 전월 대비 0.2%p 상승한 7.5%였고 전북(8.6%→8.4%), 대구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세종시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다. 각종 부동산 대책과 잇단 금융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꺾였고, ㎡ 단위당 평균 매매가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잇단 규제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지역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신도시 기준) 매매는 63건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세종시 신도시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700여개인 점을 고려할 때 점포 10곳당 아파트 한 채를 팔기 버거웠다는 얘기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 추이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8월을 전후로 뚜렷하게 갈린다. 6월 457건, 7월 663건을 기록한 세종시 아파트 거래는 8월 2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9월 120건, 10월 99건, 11월 63건 등 빠른 속도로 줄었다.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값도 한풀 꺾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67%, 7월 0.65%씩 상승했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9월 0.17
8·2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긴 연휴의 영향으로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이 사상 최고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월보다 15.2%(계절조정지수 기준)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이 아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5.7%(불변지수 기준) 줄었다. 2012년 8월 7.1% 감소한 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전월 비교는 계절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지수로, 1년 전과 비교는 물가 요소를 제거한 불변지수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러한 흐름은 10월 주택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이나 1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나 점포, 공장 등 다른 부동산 거래량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거용 거래량이 줄었고, 긴 연휴도 거래량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절반 가까운 44.7%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84세의 일반노년 3000가구와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12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27.5%는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5년 24.3%, 2016년 25.2%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고치다. 또 만 60~84세 일반노년가구의 17.7%가 앞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3.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만 55~59세 예비노년가구의 주택연금 이용의향은 31.0%로 전년(22.3%)대비 8.7%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가입유지 기간에 따라 ▲2년 24.6% ▲3년 이상~5년 미만 27.2% ▲5년 이상~7년 미만 22.0% ▲7년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29일 여러 매체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관련 혜택이 파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기능이지만 대상이나 정도는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함께 제시된 '주거복지로드맵'도 이목을 끈다. 제시안에 각 계층의 지원 혜택이 자세히 구분돼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청년들은 직장 위치, 집을 공유할 이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존보다 연 4만 여 호 넘게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존의 제한된 대상이 아닌 나이 등 최소화한 조건에만 든다면 모두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대상 폭이 넓어지면서 풀릴 물량, 지원 등이 두배 이상 늘고 자녀를 위한 주택 근처 시설도 보완되며 고령자는 관련 시설 보완과 함께 기존 물량보다 약 세배가 늘고 저소득 취약층도 두배가 안 되는 물량이 풀릴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주거복지로드맵의 연계 운영으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취지대로 혜택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인천에서도 2.6규모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 내진설계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내진설계가 처음 의무화 된 것은 1988년으로 당시에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만 해당돼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내진설계를 갖춘 새 아파트라고 피해가 없던 것은 아니다. 포항시에서 준공 3년밖에 안 된 20층짜리 새 아파트 내•외벽에도 심한 균열이 발생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케 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내진설계 여부다”며 “법정기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건설사마다 특화된 제반기술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시 관련 기술을 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