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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내년에 보유세 포함한 부동산 과세 개편방안 마련”

“전월세 580만가구 중 ‘등록 임대주택’은 79만가구 불과…근본적 변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내년에는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민간 등록임대주택이 100만가구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국 1937만가구 중 580만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가구에 불과하다”며 “민간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 주택으로 4년 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가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로 제한된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 목표를 민간 전월세 시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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