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6일 ‘26-1차 회계·감사 품질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감사인 평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한다’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은 고의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실소유주를 최다 5년간 퇴출하고, 저가 덤핑 회계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지배구조 취약한 기업에 지정감사 확대,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많이 받도록 지정체계 변화 등이 주된 골자다. 한국의 회계감사 제도는 2018년 외감 3법 전면 개정 후 비약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한때 전 세계 꼴찌 수준이었던 회계감사품질 신인도를 일약 중위권으로 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오해, 자본시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의 감사 강화에 대한 반발 등 외감 3법은 여러 도전을 받았고, 그 결과 일부 제도적 장치들이 약화되면서 다시 한국의 회계감사 신인도는 바닥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지만, 오랫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언해왔던 구조적 문제를 잘 해결해야 실효성 있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수출입 물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6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통관과 세정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후 배 안 떠도 걱정 마세요”…과태료 면제 및 환급 지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물품이 중동 현지 사정으로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 화물’과 선적 지연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현행법상 수출신고 후 1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현재 30일인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여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환급 신청 건을 당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지난 4일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60주년 및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대전둔산경찰서 김효수 서장, 대전서부경찰서 김성백 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상신규 회장, 서대전지역세무사회 김한수 회장, 서대전기업인협의회 박태건 회장, 서대전세무서 명예서장단 박세용 회장과 역대 명예서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의 창업자인 ㈜이비가푸드 권혁남 대표이사를 일일 세무서장으로, 고급수제빵 제조업체인 ㈜드림푸드 차은숙 대표이사를 일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인 권혁남 대표는 세무서장 직무를 체험하고, 각 과를 순시하면서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고,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인 차은숙 대표는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중부에너텍 김진권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내 납세자가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수상자 15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하인사 영상과 수상자 소개영상 상영을 통해 성실납세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공유했다. 민주원 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개별 전수하는 등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혔다.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납세자의 날을 기념했다. 민주원 청장은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납세자의 날에 대구국세청은 모범납세자 70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요 공적을 누리집(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표창했다. 이날 ㈜제이앤케이얼라이언스 정원철 대표를 포함한 모범납세자 12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성실한 납세를 격려했고 격려에 나섰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원철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업 운영을 다짐했다. 박종희 청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인천지방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4명과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형성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6명을 선정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참여 행사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5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병주)의 초청을 받아 원주 빌라드이모르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원주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일환이다. 간담회 참석은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부가가치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에서는 조병주 회장 등 기업인 11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승수 청장은 “원주지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한국반도체교육원 등 산업・교통・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청장은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은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5일 부산국세청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은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과 개청 60주년 축하영상 및 향토 장수기업 인터뷰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축사, 재정경제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수상자 14명 모두 손수표창장을 전달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청사 1층 로비에 수상 축하 입간판(포토존)을 마련하여 모범납세자 별 훈격 및 공적을 소개하고, 부산국세청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개청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부산국세청 산하 19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표창장 수여,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의 세정업무 체험행사,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청사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부산국세청 수상자 182명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3개월 연장된다.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 실적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번 세무조사 주요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과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의 탈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임 국세청장은 “중동발 대외 충격에도 우리 증시 상승을 견인한 밸류에이션, 기업 실적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 같은 행위는 탈세를 넘어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자본 시장이 질적 변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을 장외 저가거래로 자녀에게 편법으로 헐값주식을 증여한 사주 자녀에 대해 수십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 ㈜A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이며, ㈜B는 사주 甲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사주의 자녀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임직원이 보유한 ㈜B 주식을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하는 수법으로 주식 시세를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 甲은 ㈜B 주식 수만주를 조작된 가격에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 수십억원의 이익을 나눠줬다. 자녀에게 ㈜B의 경영권을 편법 이전 후, 사주가 지배하는 상장법인 ㈜A의 자금을 ㈜B에 저리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등에게 증여세와 ㈜A, ㈜B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법인 차명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경영권까지 차지한 기업사냥꾼 사채업자에 대해 수십억원대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甲은 차명으로 설립한 ㈜B를 통해 금속 판넬을 제조하는 상장사 ㈜A를 인수했다. 甲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A 등의 주식을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하여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수십억원을 챙기고,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했다. 甲이 주가조작 세력임이 알려지자 주가가 60% 이상 급락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甲은 주가조작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을 ㈜A가 대납하게 하는 등 상장법인 자금을 甲의 차명법인 ㈜B로 부당하게 빼돌렸다. 국세청은 甲의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A의 법인세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리다가 상장폐지된 업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상장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그후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B, ㈜C 등을 만들고, 출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수십억원을 지원했다. ㈜B는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주 甲에게 수십억원을 제공하고, ㈜C는 매출이 전무한 부실회사 ㈜E로부터 수십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유출했다. 이후,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져 주가는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고,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부당 유출한 법인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주 甲에게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총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C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범칙조사 후 사주 및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7개 기업 및 관련자에 대해 총 6155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중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처분 유형으로는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9개 기업에는 946억원 추징‧30건 고발‧13건 통고처분(벌금부과) ▲알짜기업을 인수 후 횡령 등으로 돈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8개 기업에는 410억원‧1건 통고처분 ▲회삿돈을 빼돌려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에 대해선 1220억원 추징‧2건 통고처분 등이다. ◇ 허위공시로 주가조작 조사대상 기업들은 유망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거짓 거래를 꾸며 회사 실적을 부풀렸다. 모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 후,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사주는 투자금 형태로 횡령한 수십억원의 회삿돈으로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