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조세징수비용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 한다.’ 풀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부과한다(지방세법 114조, 종부세법 3조). 김 의원 안은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절반 납부하게 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반을 부과하자는 법이다. 이 법은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데, 집을 팔 때 반기분 재산세‧종부세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감세안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면 수용할 테니 민주당의 상속세 기초공제 상향을 받아들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라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에 더해 현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약 80% 정도를 빼주자는 안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유산취득세로 나머지 상위 구간의 상속세도 깎고, 너무 재산이 많아 유산취득세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속세 상위 1%에도 파격적 감세를 주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수는 크게 줄지만, 세수손실은 전체 상속세수의 10~2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안은 민주당 안과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전성훈 서강대 교수와 라성채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금융감독원 출신 최희경 빗썸 부사장을 각각 고문과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성훈 고문은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에서 공정거래 경제분석에 다양한 이론과 실무적인 노하우를 제공한다. 전성훈 고문은 공정거래 전문가로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학 대학원 석사,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교학부총장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경쟁정책자문위원 활동 등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도 기여했다. 지난 25년간 국내외 주요 기업이 관여된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카르텔,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에 수준 높은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 홍조근정 훈장 및 경쟁촉진상을 수상한 바 있다. 라성채 고문은 태평양 금융그룹에 합류했다. IPO, 상장기업 공시 및 퇴출심사,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상장기업의 분할·재상장·지주사 개편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성채 고문은 약 30년간 한국거래소에서 재직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1993년 한국거래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해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른 2024년도 태평양 공익활동 지표와 함께 대표 공익활동, 동천NPO법센터와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인권 영역별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이 담겼다.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 변호사 중 77.2%(430명)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2만8672시간 동안 사회공헌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724시간 증가한 수치로,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억9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 하이라이트에는 동천 설립 15주년 행사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동분서주한 주요 공익 소송 사례들이 소개됐다. ▲다일복지재단의 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밥퍼사건) ▲장애인 대상 재산범최 처벌 가로막는 형법 규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보조용구 제공 의무화 판, ▲정치적 사유로 인한 이집트 난민신청자와 이라크 기독교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이 지난 5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가서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라고 전했다. 정재수 서울국세청장은 “성실 납세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주시고 일자리 창출,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발전하도록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와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수상자들의 세무행정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에서 선정된 올해 ‘모범납세자’ 302명, 국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58명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고, 수상자는 각 세무서 현관과 홈페이지에 소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를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제안한 상속세 기초공제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달간 유예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이어 USMCA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대(對)멕시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도 USMCA상 제품·서비스는 한 달간 예외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추가 유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멕시코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이어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다른 상품도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경제전문 방송인 CNBC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성남세무서(서장 엄인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 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전수 행사로 치러졌으며, 아름다운환경건설㈜, ㈜에이스침대는 기재부장관 표창을, ㈜광신전설, 민트병원은 국세청장표창을, 대우 오토모티브는 지방청장표창을, ㈜제니엘시스템, 정지섭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 산업용 가열로 제조업체인 제이엔케이글로벌㈜ 김방희 대표이사는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배우 윤다훈은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김방희 명예세무서장은 “성남세무서의 적극적인 세정활동과 관내 기업들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인찬 세무서장은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을 전수하고, 기념촬영을 함께하며 깊은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또한 기념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자 영웅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세무서(서장 한상현)는 지난 5일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일 명예세무서장에 김경태 (주)금화피에스시 대표이사를,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법무법인‘고도’ 김연진 변호사를 위촉하고, 모범납세자 9명, 세정협조자 2명, 유공공무원 5명 등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역삼세무서 한상현 서장은 “먼저 명예 서장님이 되신 김경태 대표님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이 되신 김연진 변호사님 축하드린다”면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로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용창출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역삼세무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 여기 계신 모범·성실납세자분들이 더욱 존경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