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 고용을 1~2만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20일,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약간 손해 봐도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일 국세 체납 관리, 국가 세외징수 통합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체납세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된다. 말이 세금(채권)이지 법으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없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잘 도착하지 않는 독촉장 하나 보내고, 굵직한 몇 건 정도 추적조사로 소소한 체납관리를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을 통해 간단한 현장확인만으로도 인건비 이상의 실적을 거뒀고, 설령 실적이 부진해도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이 이어지기에 절대 손해일 수는 없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갑으로 보고 그냥 있으면 사라질 체납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일부 남는 돈으로 국고를 채우는 기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갑, 기업 지갑, 국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이 27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강선)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1국 1과장, 평택세무서장이 참석했고,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이강선 회장 등 기업인 12명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경기 14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원과 경기 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조직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경기 지역공인회계사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생활권별로 포괄하는 지역 단위 조직이다. 강원·제주·인천에 네 번째 지역 조직망으로 경기 지역공인회계사회 산하 14개 지역회는 지자체 행정 및 지역 경제 현장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다진다. 초대 회장단으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회계사들이 선임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원·화성·용인·오산 최맹식 ▲성남·분당·판교 민재기 ▲광주·이천·여주 김미선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 전성헌 ▲부천 김용현 ▲시흥 권기대 ▲안산 차정훈 ▲평택·안성 신충현 ▲김포 신태석 ▲고양 이명훈 ▲파주 박준형 ▲하남·양평 황병찬 ▲구리 최범진 ▲의정부·포천·남양주·양주·동두천·연천·가평 전병권이다. 최운열 회장은 “경기도는 변화의 흐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회계의 기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관행적 조세 특례 연장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해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응해 연장해선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연장해줄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면서 일몰 절대 안 한다”라면서 “일몰한다고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통 조세 특례는 ‘특례’란 말이 뜻하듯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기에 1~3년 한시적인 지원 특례법(Temporary Law)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가 상시법(Permanent Law)처럼 운용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특례를 종료하면 민간에서 난리친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를 종료하지 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7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를 받았다. 정부업무평가는 큰 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정책, 규제, 혁신, 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한다. 2023년 평가까지는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서 정책에 가장 큰 배점(50~65점)을 주고 나머지는 10~20점 정도로 관리했었다. 2024년부터는 종합평가가 사라지면서 각 주요 부문이 서로 대등하게 평가받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 기간과 수행 기간과 시차가 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평가 계획안이 봄쯤에 나오고, 자료 제출이 주로 여름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평가를 한다고 할 경우 주로 2024년도 하반기~2025년도 상반기 실적이 주로 제출된다. 때문에 2025년도 하반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반영된다. 국세청은 2025년도 평가에서 정부혁신 부문 ‘우수’를 받았는데, 국세청장의 국내외 소통행보가 높이 평가받았다. 시스템적으로는 무료 세금 환급 시스템 ‘원클릭 환급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공제’ 등 홈택스 개편 성과가 혁신사례로 꼽혔다. 과거에는 10~20%나 수수료를 주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둘 다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며 과징금 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준비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한편, 유통비용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나 올렸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했다.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했다.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로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표권과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리고, 사주가 회삿돈으로 법인 스포츠카 이용을 즐긴 유아용 화장품업체 ㈜G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G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G는 법인의 자원과 비용으로 상표권을 개발했으나, 사주 H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상표권을 매입하여 사주 H에게 수십억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 ㈜G는 특수관계법인 ㈜J와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나눠 가졌다. ㈜G와 ㈜J는 사주 H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H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했다. 국세청은 ㈜G의 상표권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사주의 사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수관계법인 등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챙겨주는 방식으로 사주 일가 이익을 부풀린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D는 위생용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여 제품 가격을 33.9% 인상했다. ㈜D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E에게 판매장려금 000억 원과 판매수수료 00억 원을 과다 지급하여 부당하게 비용 등을 부풀리고, ㈜D의 퇴직자 명의 위장계열사 F를 설립하게 하고, F에 자재 이동, 포장 및 검사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D는 판매 총판인 ㈜E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 및 마케팅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세 소득을 줄이는 한편, 각종 비용 등을 부풀려 제품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수백억원을 특수관계법인 ㈜E에게로 빼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