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 상표 출원의 중요성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얼마 전 중국에서 2019년에 출원된 상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된 건수는 약 783.7만 건이고, 상표 등록된 건수는 약 640.6만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누적된 유효한 등록 상표의 건수는 약 2522만 건이라고 한다. 중국이란 나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기업들은 국내에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으로 하여 출원하기도 하며, 상품류가 다양한 경우(혹은 다양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도 한다. 중국에 출원할 경우에 출원인 정보, 한글 상표, 중문 상표 네이밍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다만 오늘은 ‘제35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중국 상품류 구분과 제35류 중국도 대한민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중국 국가지식산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지만 등록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진심 궁금하다. ‘오징어 게임’의 상품화권(상표권, 저작권 등의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제작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고, 불법적인 부가상품들이 상당수 제조,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대장금, 겨울연가 등 한류콘텐츠의 성공 이후에는 수많은 불법적인 부가상품이 횡행하였음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차례인가 보다. 첫 번째 문제는 콘텐츠의 중국내 불법 유통이다 현재 웨이보에 누적된 ‘오징어 게임’의 해시태그는 12억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평점사이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링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공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 중국의 언론 매체는 공산당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현재까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과는 달리 넷플릭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러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번 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비롯해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 이번 최종합의문이 앞으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향후 해외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역은 양 국가간 이해와 공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 교역을 위해서는 해로나 항공로가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 간 제도가 뒤엉키지 않도록 양 정부기관 간 손발을 맞추는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다. 국세청이 올해 유럽조세행정협의체, IOTA 가입을 발판으로 활발한 세무행정 외교를 펼치고 있다. 점차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라도 함께 힘을 나누면 더 앞서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럽과 한국의 마주 잡은 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디지털 세무감사 관련 유럽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 또한, 덴마크와 헝가리 국세청장과 만나 양 국간 역외탈세 방지와 기업 세무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4일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Alix Perrignon de Troyes)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세무행정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IOTA는 유럽국가들의 대륙간 세무행정 협의체다. 타 대륙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특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김 국세청장은 한국의 IOTA 가입을 지원해 준 IOTA 사무국과 회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IOTA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유럽 과세당국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 등 IOT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유럽지역 과세당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특히 주재관이 없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한국 진출기업의 세정지원의 강화를 IOTA 측에 요청했다. ◇ 한·헝가리, K-전자세정 등 협력 강화 김 국세청장은 13일 IOTA 사무국이 위치한 헝
◇ 유럽을 휩씬 디지털 혁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하지만 유럽에도 변화의 불씨가 떨어졌다. IOTA 회원국들은 디지털 혁명시대에 디지털 세무조사와 그 수단, 분석방법, 탈세 범죄(tax fraud)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에 ‘회사’나 ‘사무실’을 차려야 했다. 실제 각국에서는 세법을 통해 ‘사무실’과 일정 규모의 인력이 있어야 정식 사업체(법인)으로 인정한다. 각국의 국세청은 이 ‘사무실’에서 버는 돈에 세금을 매겼다(고정사업장).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디지털 경제의 선도주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회사나 지사 등 ‘사무실’을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사는 사람은 명확했기에 거래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은 부과할 수 있었다. 반면 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은 누가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아야 부과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디지털 기업들은 ‘어디서’ 파는 지가 모호했다. 이런 회사들은 저세율국가나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설립해 과세의무를 회피했다.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에 세금을 매기던 각국의 과세당국은 당황했다. 프랑스 등
◇ ‘반가워, 한국. 아이오타는 처음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국세청이 역사상 최초로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통칭 아이오타(이하 IOTA, 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가입국이 됐다. 협의체 내 한국의 명칭은 ‘준’ 회원국이지만, 유럽 국가가 아니기에 ‘준’이란 글자가 붙었을 뿐 실질적으로 ‘정식’ 회원국이다. 한국의 IOTA 가입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아시아의 SGATAR,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 유럽의 IOTA 등 각 대륙권 국가들은 그들만의 대륙권 세무행정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협의체에서도 타 대륙권 국가가 회원국이 되고 싶다고 요청한 사례가 있거나 타 대륙권 국가를 회원국으로 초빙하자고 한 사례도 없다. 대륙권 협의체 자체가 지역모임이다보니 타 지역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례를 깬 건 한국의 IOTA 회원국 가입이 유일하다. 한국의 IOTA회원국 가입은 2019년 IOTA 사무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는 IOTA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불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디지털시대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한다. 이날 하계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제1부 좌장으로 나선 안경봉 국민대학교수는 축사를 통해 “직접 참석하신 분은 물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신 분 모두 적극적으로 질문과 발언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들에 좋은 해결책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국진 제주세무서장도 환영사를 전했다. 박 서장은 “국세청 입장에서 학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적법과세가 국세청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의 실무와 학계가 긍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계학술대회는 먼저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필라2 합의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제1부에서는 안경봉 국민대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