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5년 단위로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1년 단위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전, 정책의총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 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 되어 왔던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골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하고 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신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약 26억 8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의원 중 최고 자산가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대상인 147명의 의원들 재산 목록을 29일 공개했다. 이들 평균 재산은 약 26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재산이 50억원 이상인 의원은 17명(11.6%), 20억에서 50억원 사이인 의원은 43명(29.3%), 10억에서 20억원 사이는 38명(25.9%), 5억에서 10억원은 17명(11.6%), 5억원 미만은 32명(21.8%)였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17명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5명), 조국혁신당(2명), 개혁신당(1명)이 그 뒤를 따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42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 29억7600만원, 조국혁신당 22억3500만원, 더불어민주당 18억3700만원, 진보당 3억5400만원 순이었다. 사회민주당의 평균 재산은 -1억5800만원으로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의원 147명 중 최고 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세종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 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 영위 기간과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상속세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반가운 정책"이라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필요한 돈을 빚으로 돌려막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상황에서 따라선 국회 기재위 차원의 형사고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부 2023년 결산심사.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을 고집했다”라며 “이는 헌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돈은 그 사용목적과 조성방법 등에 따라 용도별 지갑을 각각 따로 둔다. 가계에서도 주담대 상환용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학자금 통장 등 지출 용도에 따라 통장을 여러 개 두는 것과 같다. 정부에서도 일반회계란 지갑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의 일반적인 운용 등으로 사용하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쓰이고, 기금이란 지갑은 아예 법률에 의해 지출과 관리가 엄격히 제한된다. 가계와 달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지갑들끼리 돈이 섞이는 것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각 지갑에 들어간 돈에는 제각각 목적이 있고, 한쪽 지갑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증언 등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정 혹은 특정 현안에 대해 정부에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허위로 발언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즉 정부 관계자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의 허위발언이 지적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회의 의결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는 당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에 대비하는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과제와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고물가·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미래투자 등 적극적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증여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및 내수 부문에서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되, 소비자에 대해선 가격할인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부 섹터(sector)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업계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벨류업은 사실 기업이 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하는 일"이라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 할 수 있는 촉진할 만한 방식의 세제 개편이라며 앞서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각종 세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과의 차별, 기관과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시장에는 부작용이 오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순액법(전년대비 증감)이 아닌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6일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의원 주최로 열린 ‘재정위기 윤석열정부의 3년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면서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2024년 대한민국 재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행 국가재정법 제34조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법개정안에 따른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명세서(각 세목별, 각 조항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준년 대비 방식)를 7월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누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공식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세수효과는 –4조 4000억원이라고 발표한 반면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5년간 세수효과에 대해 –18조 2000억원으로 세수효과를 내다봤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누적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공화국 시절의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 등 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탈세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서 인용되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4600억원을 시인했으나,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정도다. 나머지 2000억여 원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번 이혼소송에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원칙론만 내세웠을 뿐 실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실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