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해 세무·행정 분야 플랫폼 기업의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을 뿌리 뽑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AI 기반 스크래핑으로 인증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시 암호화된 API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무플랫폼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며 암호화된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이 권장한다. 이에 따라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은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보안 절차 강화, 망 사용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전송 시스템 구축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전격 시행하면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 그동안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던 미국이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우편망으로는 바뀐 절차를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이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세계 최대 물류 기업인 독일 DHL은 이미 22일부터 미국행 소포 발송을 일시 중지했다. "앞으로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주체 등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로열 메일 역시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편지를 제외한 물품 발송을 일시 중단했다.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와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으로의 배송을 중단했다.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러한 국제적 혼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국제특급우편(EMS) 접수도 받지 않는다. 다만, 서류나 편지 등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우편물과 수취인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관청이 ‘실질주주’ 입증 없이 2차 납세의무를 면책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한 개인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공시송달 절차 하자로 무효이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4구합69401, 2025. 6. 27.)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설립돼 같은 해 12월 폐업한 소프트웨어 개발·도소매업체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원고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부 보유한 유일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과세관청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과 같은 해 법인세 5,434,730원을 고지했다. 원고는 “회사 감사로 등기된 제3자가 실질주주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질주주 다툼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 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개청 55주년을 맞아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기념했다. 1970년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관세청은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지키는 ‘국경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한 본청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장관 및 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명구 청장은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혁신 관세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모든 기준은 국민 중심이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세청의 본령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는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화에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략적 준비도 당부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관세행정 AI 청사진을 마련하고, 흐름을 단순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22일 최근 명품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새로 유치하고 매장을 새로 단장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전날 명동본점에 명품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기존 11층에서 10층으로 매장을 옮기면서 면적은 약 두 배로 키웠다. 이 브랜드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부산점에 신규 매장을 열었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이달 초 스위스 시계 브랜드 '브레게' 매장을 명동본점 11층에 신규 오픈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은 명품 시계·주얼리 카테고리의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대비 약 25% 증가했다며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업 확대와 매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쇼메, 프레드, 메시카, 포멜라토 등의 브랜드 매출도 최근 3개월간 평균 30% 늘었다. 임형일 롯데면세점 상품부문장은 "프리미엄 시계와 주얼리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최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해 카테고리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본에서 들여온 판화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에서 조세심판원이 수입업체의 청구를 인용했다. 업체는 해당 작품이 예술성이 인정되는 ‘오리지널 판화’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천공항세관은 이를 ‘일반 인쇄물’로 분류해 부가세를 부과했다. 업체가 세관 결정에 불복하자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이 된 작품은 지난 2021년 5월 일본 경매사를 통해 수입된 A 작가의 실크스크린(스텐실) 판화 1점이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이 작품은 ‘그 밖의 인쇄물’(HSK 4911.91-9000호)로 분류됐다. 이후 업체는 ‘오리지널 판화’(HSK 9702.00-2000호)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두 품목번호(제9702호와 제4911호) 모두 관세율은 0%로 동일하지만, 부가세는 다르다. 제9702호의 판화는 부가세법상 ‘예술창작품’에 분류돼 수입부가세가 면제된다. 반면 일반 인쇄물인 제4911호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 실크스크린과 관세율표 분류 기준 실크스크린은 천이나 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8월21일 낮 3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 이곳에는 한여름 더위(35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 회직자 130여명이 ‘2025년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다. 행사의 핵심요지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2곳 ▲AI플랫폼세무사회의 이해(정우랑 전산이사) ▲공약추진사항 발표(정지연 여성이사) 및 질의응답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2025년 올해 17년째를 맞이하는 회직자 워크숍은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을 위해 제24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회직자분들이 한데 모여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회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지역세무사회를 2곳을 발굴해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세무사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그곳은 바로 안양세무대리연합회(회장 이종갑 회장),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 홍기철)가 꼽혔다. 또한, 제24대 이재실 회장님의 ‘공약추진사항’발표와 더블어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래처인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내달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진행되는 ‘2025년 3기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은 국제조세과세 이론부터, 해외사업 과세,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세제, 상호합의절차,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 조세조약, 필라1과 국제통상,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 미국세제, 필라2, OECD 최근 동향과 과제 등 심도 깊은 실무 지식을 전달한다. 국제조세 과세이론은 오윤 한양대 교수, 해외사업 과세는 김정홍 광장 미국변호사,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은 박윤준 김앤장 고문이 강의를 담당한다. 이전가격세제는 최용환 율촌 변호사, 상호합의절차는 송성권 세무사(전 안진회계 부대표), 국제적 조세회피방지와 실질과세는 김명준 가온 고문이 강의한다. 조세조약은 윤지현 서울대 교수, 필라1과 국제통상은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피지배외국법인세제와 과소자본세제는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설명한다. 미국세제는 박소연 김앤장 미국변호사, 필라2는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 교수, OECD 최근 동향과 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주주 중심의 원펌이 아닌 다수 파트너가 공동 경영하다 보니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다. 파트너들은 같은 법인 소속이어도 활동 범위가 다르고, 이해관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 전문자격사 법인 간 합병이 이뤄지고 있다. 이유는 수익성 악화다. 이제는 몇 개의 전문 영역을 잘 한다고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랫단 경쟁이 심화되고 윗쪽의 일감도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고객 측도 점점 고품질의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안정감을 위해 대형 펌 쪽으로 의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미 법조나 회계펌 쪽에서는 몇 건 굵직한 합병이 이뤄졌다. 법조 쪽에서는 한결과 클라스, 린과 대지, 회계펌 쪽에서는 진일과 세일원이 합쳐졌다. 세무 쪽에서는 세무사-전문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한 사례가 몇 있긴 했지만, 합병까지 이르진 못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8일 세무법인 대륙아주와 이현세무법인이 합병등기를 마치면서 첫 물꼬를 텄다. 대륙아주 측은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을 중심으로 1~2년 사이 고속성장한 세무법인이다. 이현세무법인은 안만식‧마숙룡 세무사 등 조사‧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이자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인 대원산업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말 국세청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혐의점에 대한 것인 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 7월말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대원산업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각에서는 대원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차량 부품 업계 내에서 흔히 적발되는 매출 누락, 부당 세액공제, 하도급 업체와의 부당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 국세청 소속 한 세무전문가는 “비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특정이슈에만 몰두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