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긴급 승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검사가 가능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15분 이내에 알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사의 제품이다.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60명 중 54명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여기서 민감도란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아울러, 휴마시스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 직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 SH공사 본사와 지역 센터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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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에도 매일 아침 마다 줄 선 매장이 있다. 바로 '샤넬' 매장이다. 국내 명품 소비가 증가한건 일명 '보복소비' 현상이다. 여행을 못가자 국민들의 소비가 명품 브랜드로 돌아간 것. 오전 9시 20분 경, 백화점 오픈 시간은 10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사람들은 줄 지어 있다. 캐리어나 의자를 챙겨와 오픈시간을 편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제는 재고가 없어서 못산다는 소식에 백화점 마다 대기를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50일간 전 국민의 약 2.85%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전날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10만2천390명으로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48만2천9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인구(5천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2.85%다. 누적 1차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이 99만8천736명이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48만4천233명이다. 전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 6명이 추가되면서 2차 접종 완료자는 6만577명이 됐다.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자(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누계는 54만4천810명이 된다. 1분기(2∼3월) 접종 대상자 87만6천715명 중에서는 78만1천966명이 1차 접종을 해 89.2%의 접종률을 보였다. 1분기 대상자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끝낸 비율은 6.9%다. 2분기(4∼6월) 접종 대상자 419만9천398명 중에서는 16.7%인 70만1천3명이 1차 접종을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의 구속을 연장했다.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6일까지 늘어났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0일이다. 검찰은 보통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허가하면 구속 기간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40억원에 샀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가 2019년 말까지 철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현안위원이 원불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표결과정에서 배제, 종교차별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원불교 측에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다. 16일 원불교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는 13일 원불교 서울교당이 있는 서울 동작구 소태산기념관을 방문해 이 부회장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비롯된 종교차별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원불교 측에 전한 공문에서 "원불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원불교 교단에서 지적한 것처럼 합리적 근거 없는 처리로 보일 여지가 있어서 향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원불교 교당을 찾았던 검사는 원불교 관계자에게 구두로 사과와 재발 방지 뜻을 밝혔는데, 검찰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원불교는 지난 5일 낸 성명에서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연 수사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산품 마스크 포장지만 바꿔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판매와 유통한 혐의인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로 바꿔 팔고,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하도록 의뢰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일당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지난해 7월 한달간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자,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었다. 총 574만개로, 시가 17.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이어 A업체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C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했다. 여기에 시가 26.2억원 상당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를 제조하게 하여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불법으로 유통된 마스크는 총 1천140만개로 이 중 113만 8000개가 식약처에 압류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C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0미터 밖 짐승도 사냥할 수 있다는 컴파운드 보우. 누구나 클릭 몇 번에 구입할 수 있고 쉬운 조작 덕분에 인기가 높아지는 반면, 최근 컴파운드 보우 상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처럼 소지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친부에 상해를 입힌 청소년 사건, 올해 1월 70대 지인 상해 사건 모두 범행 수단은 컴파운드 보우. 하지만 활 고의사고 자체가 많지 않고, 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고의 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에 구매나 사용장소 제한 등 다른 대안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컴파운드 보우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발적인 상해 범죄에 고위력의 컴파운드 보우가 악용될 수 있으니 소지와 보관을 제한하는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관건은 실효성. 당국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활 사고(컴파운드 보우, 리커브 보우, 국궁 등 포함)는 고의와 우발을 합쳐 1년에 십여건 안팎이다. 허가제 대상인 총기사고의 경우 고의‧우발 합쳐 연간 15~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원 청사를 임시 폐쇄 조치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