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23년에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 등과 함께 대대적인 시행 반대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시행을 ’25년 말까지 2년 유예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정부가 ’26. 1. 1. 시행을 앞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북전주세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무주민원실을 무주군청 2층으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는 무주군청에서, 국세는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에서 별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무주 지역 특성상 두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북전주세무서는 무주군과 적극 협의하여 지난 6월 26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무주군이 무주군청 2층을 리모델링해 국세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북전주세무서가 이곳으로 무주민원실을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공식 개소하게 됐다. 통합민원실 개소로 군민들은 무주군청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최은경 북전주세무서장, 유상화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한다. 새롭게 문을 연 통합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층 민원봉사과에서는 취득·등록세 신고, 인허가, 제증명 발급 등 지방세 업무를, 2층 북전주세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에 배당을 추가하고, 고배당기업 배당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14~3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상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한다. 투상세는 투자, 임금, 상생협력 지출 금액이 적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환류과세)를 위해 마련됐다. 다만, 투자나 임금 등 사회에 자금을 순환하는 결정을 할 경우 환류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환류세가 낮아지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3년만에 종료된 이후 배당 부문이 환류세 계산에서 빠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다시 배당 환류 부문이 투상세로 복귀했다. 기업소득 계산분이 늘어날수록 지출압박을 받게 되는데, 투자포함형은 65~85%로 5%p 정도 상향조정됐지만, 투자제외형은 20~40%로 10~20%p 상향조정됐다. 투자를 잘 안 한다면 배당이라도 많이 하라는 뜻이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래 운송 수단과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방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항목을 추가 지정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에 필요한 설비 제작 시설도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늘린다. 또한 미래차에 대한 연구와 투자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차 기술에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자동차 관련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신설하고, 기존 기술인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과 ‘주행지능정보처리 시스템’도 확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 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 기술로 인정되면 일반 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웹툰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가 플랫폼에 게재하거나, 판매된 콘텐츠만 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 중인 국내 대형 제작사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기업에도 중견기업 수준인 기본공제율 10%를 적용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본 15% 추가 15%, 기본 10% 추가 10%의 공제 적용기 가능하다. 대기업은 기존 기본 5% 추가 10% 공제가 기본 10% 추가 1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산업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으로 지정해 최대 5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반도체 분야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도 늘린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AI 분야의 구체적인 세부 기술을 신설했다. 앞으로 생성형 AI(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메타러닝·강화학습 등을 활용해 AI 성능 향상),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으로 지정되면 최대 50%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AI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2년 내 세금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금번 세제개편 이후 총 8.1조원대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2년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감치 신청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감치는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체납자 때문에 국세청이 발송하는 독촉장의 송달비용을 해당 체납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기준 등기우편의 송달비용은 2830원, 일반우편은 430원 가량이다. 또 앞으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위임할 방침이다. 영리법인에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감면기간이 일괄 확대됐다.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및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이 이전지역에 따라 8~15년으로 확대됐다. 기존 7~12년을 1~3년 가량 늘린 셈이다. 다만, 감면한도가 신설돼 이전기업의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전분 부터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40%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제율은 15%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변경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와 법인세 납부 및 과세가 이연된다.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일몰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벤처투자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8년까지로 연장됐다. 국내기업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하면 그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추가 투자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률을 추가 공제한다. 이번에 상향되는 건 그 증가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개편됐다며, 다만 일반공제율을 그대로 둔 것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100% 출자) 통해 벤처투자해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혜택은 투자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했던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종료하고 연금계좌의 간접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과세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용해온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를 종료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쌍꺼풀·코성형수술, 치아미백, 여드름치료술 등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를 이용할 시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최근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한도 600만원)를 소득공제해줬던 특례제도도 종료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2%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했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8개 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