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사실인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일부를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령상의 보유기간 이상임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키 어렵고, 처분청이 외부에서 촬영 제출한 지하층의 내부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구조·난방형태·주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실질 용도를 판단함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8.11. 000을 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2018.7.6. 청구인에게 0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18.8.3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8.10.18.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주택2.3층, 사무실 4.5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다세대주택은 아니지만,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그 외의 면적보다 작아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기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시가 보상 여부 시가로 받는다.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면 결국 가격이 얼마인지가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매도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종전자산 값을 주어야 한다. 이 종전자산 값은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위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즉,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건물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000과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000 외 19개소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대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000를 발주자로 하여 5개 공공택지지구에 대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택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총 택지조성공사비를 국민주택부지 면적비율(전체 택지조성부지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아 2013년 제1기~20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권리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쟁점분담금은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은 000소재하는 000와 회원 라이센스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000에게 발급사분담금, 발급사일일분담금(쟁점분담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2003년 제1기~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하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이하 당초처분)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소송에서 000법원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절차상 하자(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 중 가산세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가산세 부분을 다시 고지(쟁점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ERP(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2.12.3.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서비스 제고 및 업무효율성 그리고 안정성 증대를 위하여 주식회사 000과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지출금액과 관련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2~2014사업연도에 발생된 위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관련지출금액 000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개발한 차세대시스템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자로서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및 환경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 2004.4.27. 주식회사 000과 000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000은 2007.10.4. 000주식회사 000와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 000을 건설하고 000을 분양. 관리 및 운용하며, 수익권상 질권자를 제1순위 000, 제2순위 청구법인000, 제3순위 주식회사 000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000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의 미회수 문제 등이 발생하자 000 등을 상대로 000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8.20. 000에 대한 수익권 배분이 변경되는 것 등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000됨에 따라, 000(위탁자), 000(수탁자), 청구법인(수익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용도변경 한 것으로 추정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양도일 직전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2.19. 000를 재단법인 000에 양도하고, 2017.2.28.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000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사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10.2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청구인 가족000이 000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거주용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관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4.9.15.까지 000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000은 2001.7.16.부터 2017.8.7.까지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 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주식회사. 주식회사 000 및 000 등 3개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000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000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했다. 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 없고, 법원 판결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1.10. 000와 지상건물 000를 000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000원과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000원(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면적도 취득 당시보다 양도 당시에 000가 감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 000원을 차감하여 2018.7.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중 000을 수령하여 양수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쟁점부동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장남세대의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6.27. 쟁점주택을 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제외)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7.10.11.~2017.10.30.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세대원인 000이 000를 보유(2006.12.8. 취득)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남세대와 주민등록상 합가한 날(2010.1.20.)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 2017.1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6.이의신청을 거쳐 201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령 000 및 2010년 9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1.1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000은 2017.9.1.~2017.1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총 000원을 사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5. 청구인에게 2007.12.4.~2016.10.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10건)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26. 이의 신청을 거쳐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995.10.30.부터 000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2~2016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청 공문이 폐문부재로 미 배달된 이후 이에 대한 조사 확인이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0.13. 000토지 2,205㎡에 대하여 양도한 후 2017.10.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000원, 이하‘당초 신고’라 한다.)하였다가, 2017.11.3. 취득가액을 000원이 증액된 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환급세액 000원)하였다. 처분청은 2018.6.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당초 신고보다 증액된 취득가액 000원에 대한 취득가액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초 신고가 맞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환급부인)를 통지(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학교 명패만 달면 어디든학교로 인정해야 할까? 충북의 한 유명 국제형 대안학교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 자신은 교육자이므로 면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교는 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학교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해당 대안학교는 정부 인가를 받아들이면 대안교육의 특색이 사라진다며 인가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이란 명분만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야 할까. 그 진상을 풀어봤다. /편집자 주 “그곳은 학교가 아니다.” 2013년 문을 연 충북의 P 대안학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상위 1%’ 학부모들에게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기 대안학교다. 유명인과 유력 재산가의 자녀들도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상파와 유력 언론 지면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연구중심 융합교육 영재 양성, 해외 유학 연계 시스템, 서열과 경쟁 없는 수학중심 교육, 일정 학생 수 미만의 소수정예 운영, 카이스트 출신 교장 등 공교육으로는 안심 못하는 부모들의 갈증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나 다니지는 못한다. 일반 의과대학 정도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소형카메라모듈 등의 플라스틱사출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합계 000원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1.24.부터 2018.2.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적용받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부인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3.5.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8.5.8.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 000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면허변경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26건의 000면허에 대하여 처분청(해양수산과)으로부터 각 면허유효기간(매년 7.1.~6.30.)의 연장유가를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위 기간 중 면허의 기간연장으로 인한 면허변경에 대하여 각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5.10.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합계 000(가산세 000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이므로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처분청이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부여기관인 처분청은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발급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은 또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