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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토대로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심판원, 공정위에 신고된 매출액에서 할인판매금액 등 차감, 실제 매출액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된 매출액에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된 할인판매금액, 증정품 가액 등을 차감하여 실제 매출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3년 제1기 과세분에 대하여도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3.1.부터 ‘000’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사업자인데, 000주식회사의 가맹점이다. 반면 처분청은 2018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000원(공급가액)에서 기 신고된 매출액 000원을 차감하여 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7.2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7.22. 처분청을 방문, 담당조사관의 요청대로 2018.7.23. 해명자료를 메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메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8.7.24.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한 후 고지 다음날인 2018.7.25.에서야 청구인이 보낸 해명자료 메일을 확인하였다.

 

개인적인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과 할인내역에 대한 증빙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매출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 결과, 청구인의 추정수입금액은 000원으로, 청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입금액 000의 9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에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매출액과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한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나 판매약정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매출액에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할인판매금액, 증정품 가액 등을 차감하여 실제매출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3년 제1기 과세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할인판매금액 등을 확인하여 실제매출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약정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서1304, 2019.08.29.)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8.7.2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판매약정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 제21조(결정 및 경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39호로 개정된 것) 제 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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