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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제 가능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법인세법 제68조 규정같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예외규정 제외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상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에서와 같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70.7.1.부터 쇼핑백 및 종이박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000에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000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였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 00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2018.3.21.부터 2018.4.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이 000의 업무도 수행하였음에도 인건비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인건비 중 000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인가공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인건비 합계 000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15. 청구법인에게 2012~2017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쟁점인건비는 국내투자법인이 부담해야할 고정비이고, 청구법인과 000는 공동출자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과 000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하고,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안분대상 공동경비에서 제외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두 사업연도(2016.2017)에 대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세무조사 전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결손금 공제 신청), 이에 2016사업연도는 당초 신고시 납부한 000원을 환급받았으며, 2017사업연도분은 당초 산출세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아 납부세액이 없었으므로 경정청구를 취하하였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함에도 2016.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특수관계법인인 000로부터의 경비보전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직원을 파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의 쟁점은 공동경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부당한 경비지원인지 여부가 문제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 전액을 부담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인건비 중 000에 대한 해외현지법인의 임가공매출 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000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할 적정한 대가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이 결정한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쟁점인건비는 출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공동경비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및 000를 위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은 인ㄴ가공한 제품을 전량 청구법인과 000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의 대가는 각 법인의 임가공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인건비를 출자비율로 안분한다면, 000에 대한 인가공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파견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과 000의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쟁점②에 대하여 다음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에 대한 인건비도 청구법인 및 000의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하였고, 다만, 그 부담의 여부만 다투고 있는 점,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역할 및 해외현지법인의 매출 현황 등으로 보아 법인장의 업무가 다른 파견직원의 업무아 차별화되어 달리 구분하여야 하거나,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몰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장의 인건비를 안분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서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10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에서와 같이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18서3786, 2019.08.29.)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6.15. 청구법인에게 한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2016.201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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