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이사가 늦어진 경우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경정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59, 2025. 6. 17.).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 누구나 생애 첫 주택 취득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취득 후 3개월 내 첫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이 제도가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대통령령 상 이사를 못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 후 3개월 후 이사를 하여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사유 중 하나로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세입자의 대항력을 열거하고 있다. 보증금 대항력 요건이 법문에 들어온 시점(신설)은 2022년 1월 1일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2호, 대통령령 제32292호, 2021. 12. 31., 일부개정) 무주택자 A씨는 2021년 10월 7일 서울 금천구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살다가 2023년 5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제 조세 및 통관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무역 및 재무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21일 한영회계법인(EY)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와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의 강화에 있다. 특히 ACVA는 기업이 복잡한 거래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세조사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거래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동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용 샤워헤드를 '수전(水栓)의 부분품'으로 신고해 관세 환급을 받아온 업체가 세관의 사후심사로 환급금을 추징당했다. 세관이 샤워헤드를 독립적인 위생기기로 재분류했기 때문이다. 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 역시 세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된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핸드샤워헤드 ▲금속 재질의 노출형 샤워헤드 ▲다양한 방식으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매립형 샤워헤드 등 세 가지다. 최초 수출 당시 업체는 샤워헤드를 수전의 핵심 '부분품'으로 판단했다. 샤워헤드는 욕실이나 주방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수전에 연결해야 정상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업체는 샤워헤드를 수전의 부분품(HSK 제8481호)으로 신고했다. 수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면 환급율이 높아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환급율 낮아 환급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샤워헤드를 독립적인 위생용품 또는 액체 분사용 장치로 재분류했다. 핸드샤워헤드는 플라스틱 위생용품(제3924호), 노출형 샤워헤드는 금속 위생용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에 대비해 녹색투자를 늘리고, 자발적 환경공시를 한 기업들의 주가가 협정체결 후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KARI)이 지난 18일이 기후변화담론의 실천, 파리협정에 따른 증거‘를 주제로 KARI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김희동 버룩 칼리지‧뉴욕 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ment; 이하, PA)을 기후 관련 규제위험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사용하여, 협정일 이전 기업의 기후관련 자발공시가 투자자에게 기후위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신호효과를 가지는지 실증분석했다. 한마디로 PA 협정 직전 기업들이 환경공시를 올린 게 주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효과를 알아봤다는 뜻이다. 그 결과 PA 협정 이전에 기업이 수행한 기후관련 자발적 공시를 한 기업은 PA 협정 체결 소식이 알려진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집약도가 높고 규제가 엄격한 환경에 속한 기업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통상마찰은 무역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등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통상마찰은 양국 간 협상, 국제기구 개입, WTO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의 경우에는 양국 간 협상만으로 해결해야 되고, 통상마찰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괄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만성적 적자로 허덕이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986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1982년부터 흑자였다. 한미 교역에서 한국의 흑자 폭의 확대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통상마찰의 불씨가 되었다. 이러한 통상마찰 및 미국의 압력은 곧 1990년도부터 한국의 대미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었다. 당시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협상 무기로 든 근거는 자국(自國) 법규 슈퍼 301조 및 스페셜 301조였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섯 글자로 제한된 출생신고 글자 수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이름이 강제로 잘리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이러한 내용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개정했다 21일 밝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기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의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없었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에게는 다섯 글자 제한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국인인 포르투갈에서 출생신고된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의 경우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김 크리스티아’로만 출생신고해야 했다.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전 대법관) 소속 김광재 부센터장(연수원 34기)과 정지인 공익전담변호사(변시 13회)는 예규개정을 위해 ▲문제의식 제기 ▲언론 기고 ▲해외 입법례 조사 ▲예규 개정안 제출 ▲개명 신청을 치밀하게 전개했다. 특히 언론 기고를 통해 대상 예규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자녀의 이름 지을 자유와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교수)가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법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세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강원대학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두 학회가 공동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한국 세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에서 ‘토양오염 관리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장은 최근 환경부와 국회의 토양오염 관리 정책 변화 움직임과 향후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토양오염 정화의 최신 트렌드 및 주요 판례도 함께 공유했다. 이윤섭 광장 고문의 개회식 환영사에 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신영수 과장은 정화명령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신설 등 최근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신 과장은 향후 선진국과 같이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권고를 소개하며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양정화업체 동명엔터프라이즈 최민주 전무는 ‘토양환경의 이해’를 주제로 토양오염의 개념과 다양한 정화사례, 최근 정화 트렌드 등 토양오염 현장의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광장 김상민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토양오염에 관한 최신 판례 4건을 소개하면서 토지 거래 전 반드시 토양오염 가능성 및 그로 인한 리스크를 검토하고, 토양조사명령, 정화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방안에 관해 전문가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며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감소, 수입은 35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5일)보다 1일 짧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1일부터 10일까지 9.5%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후 증가 폭은 축소됐다.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 주력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 늘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관세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증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관세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하는 평균 관세율은 이미 13%대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8월 1일 이후로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율 10%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한때 145%의 관세를 부과하다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 '관세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30%(기본관세 10%에 펜타닐 관세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예전부터 부과해온 20%대 관세와 기본관세 10% 외에 펜타닐 대응 등을 이유로 20% 관세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높아진 관세율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월가의 관측이다. HSBC의 앨러스테어 핀더 수석 글로벌 주식전략가는 관세율 상승이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5% 이상 낮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