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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기후변화 사전대비한 기업들…파리협정 후 주가수익률 상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적 기후변화대응 움직임에 대비해 녹색투자를 늘리고, 자발적 환경공시를 한 기업들의 주가가 협정체결 후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KARI)이 지난 18일이 기후변화담론의 실천, 파리협정에 따른 증거‘를 주제로 KARI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김희동 버룩 칼리지‧뉴욕 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ment; 이하, PA)을 기후 관련 규제위험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사용하여, 협정일 이전 기업의 기후관련 자발공시가 투자자에게 기후위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신호효과를 가지는지 실증분석했다.

 

한마디로 PA 협정 직전 기업들이 환경공시를 올린 게 주가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효과를 알아봤다는 뜻이다.

 

그 결과 PA 협정 이전에 기업이 수행한 기후관련 자발적 공시를 한 기업은 PA 협정 체결 소식이 알려진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집약도가 높고 규제가 엄격한 환경에 속한 기업일수록 기후관련 자발적 공시의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PA 체결 이전에 기후관련 자발적 공시를 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PA 체결 이후 더 크게 녹색투자를 집행했다.

 

김희동 교수는 기후관련 위험에 대한 자발적 공시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기후관련 공시전략, SEC 등 규제기관의 정책결정에 시사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회계연구원은 8월 22일 KARI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에선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의 ’‘수익인식기준 변화가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사진 교체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주제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Do Changes in Revenue Recognition Standard Alter Boards’ Decision-making Formula on Management Turnover?’_.

 

또한, 이날 오형일 카이스트 교수도 ‘수익인식기준 변화가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경영진 보상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Do Changes in Revenue Recognition Standard Alter Boards’ Decision-making Formula on Executive Compensation?’).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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