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제143회 KAI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난 4월 30일에 발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은 웹으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지난 7일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오 회장은 앞서 3대 회장을 맡아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 외 조세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학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회원들의 견고한 지지를 받아 영광이며, 앞으로도 학회를 학계, 관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연구를 통해 한국 조세정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017년 창립 이래 상증세‧종부세‧법인세 및 가상자산(암호자산) 등 최신 주제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학문적 논의를 선도해왔다. 오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세미나 개최와 다양한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의 풍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왔다. [프로필] ▲서강대 경영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작업에 나섰다. 8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현행화하고 내실 있는 심의회 운영을 위해 불명확한 규정과 용어 등을 개정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 관련 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9)로 서화, 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하고, 또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 심의대상의 가액을 1점당 가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인이상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감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공신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해 “서화 이외에 전적(호적패), 도자기, 토기, 철물, 목공예, 민속장신구, 선사유물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심소위는 7일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패륜·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지난 2022년 6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날 소위 통과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평택항에서 붙잡힌 수억원대 밀수 용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도주해 평택세관이 추적 중이다. 7일 세관당국에 따르면 평택직할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0분께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선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대량의 담배와 술 등을 밀수하던 매점 업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한국산 담배 2천여 보루를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포승읍에 있는 자신의 보관 창고에 다른 밀수품이 더 있다며 세관직원을 유인한 뒤, 직원이 창고를 확인하는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A씨의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검거 용의자가 조사 도중 달아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경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일부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몰리면서 또 먹통이 됐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납부할 때 위택스(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로 같이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넘어오는 부하를 시스템이 제대로 받아내질 못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부터 5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긴급 공지’가 올라와 위택스 서비스 지연되고 있으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자체 오지 말고, 편하게 신고‧납부하라고 만든 게 위택스인데, 불편해도 지자체에 와서 내라는 안내를 한 셈이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는 5시간가량 지속되다가 오후 4시 전후로 겨우 시스템을 정상가동됐다. 이러한 장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을 일원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을 개통했다. 개발비는 무려 19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개통 후 꾸준히 오류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7일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소재한 ‘대전 빈첸시오의 집’ 무료급식소를 찾았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백승보 조달청 차장과 함께 지역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관세청과 조달청 양 기관 봉사동호회 회원도 함께 참석해 봉사활동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구 차장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