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이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하고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들이 신고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조기환급은 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사무처리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개정안의 문제점,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아 조목조목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해당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가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무처리규정으로 감정평가 사업 대상 확대? 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지 국세청은 올해 초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과표산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에는 국회의원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을 비롯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환영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 세션에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지방재정·세제 진단과 국민주권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통해 현 재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성만 지방재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민주권시대 주민중심의 지방재정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신유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이재원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역세무사회(회장 전병린)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밀리오레 명동뷔페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결산내용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내빈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중부지역세무사회 김희석 고문, 윤정기 고문 등 역대 회장단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병린 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김규환 세무사 ▲김재이 세무사 ▲김태현 세무사 ▲김희석 세무사 ▲문귀영 세무사 ▲문봉주 세무사 ▲민종진 세무사 ▲박상흥 세무사 ▲박승식 세무사 ▲박창식 세무사 ▲박철균 세무사 ▲박평숙 세무사 ▲윤정기 세무사 ▲정용삼 세무사 ▲조용을 세무사 ▲조춘호 세무사 ▲한인형 세무사 ▲이화경 세무사 ▲채희규 세무사 ▲장용희 간사가 회원들의 권익과 업역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전병린 회장은 인사말에서 “궂은 날씨와 바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과 서울지방회 이종탁 회장님께 감사인사 드린다”면서 “현재 우리 세무사업계가 여러가지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변화를 회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새로운 수익 창출을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회 회원님과 협력하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가 16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공공갈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 ▲학술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협력 프로젝트 진행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올초 출범한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공갈등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 자원 개발, 연구용역 수행,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한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체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율촌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사회 갈등이 점차 첨예화되는 시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임형주·최인석·허우영·황지행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측에서는 이창무 회장과 이주락 부회장을 비롯해 박진우 고문, 최성환 특보, 이상학 사무국장, 강욱 경찰대 교수가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이 현지시간 4월 3일 염전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국내산 태평염전소금에 대해 수입차단(인도보류)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태평염전을 대리하여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약 140만 평의 천일염 염전시설을 구비한 사업자다. 세종 측은 태평염전이 소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들과 소금 생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부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불과할 뿐, 염전 소금 제조와는 무관하며, 소금 제조 사업자들의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개입할 법률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CBP가 문제 삼는 한국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21년경 태평염전으로부터 염전시설을 임차한 소금 제조 사업자인 장모씨 외 그 일가 4인 관련 사건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장모씨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하였고, 나머지 일가들에 대하여서도 징역 2년 4개월과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경찰은 태평염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난 15일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리처드 R 존스(Richard R. Jones)위원장과 고위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회계기준 관련 공통 현안을 논의했다. 회계기준위는 미국회계기준위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프로젝트 관련해선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지분법, 충당부채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공개초안) 관련해선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IFRS 19 ‘공적회계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의 국내 도입 과정 관련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삼정회계법인도 미국회계기준위와 만나 미국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려는 미국외기업(Foreign Private Issuer, FPI)’ 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 수익인식 중 ‘본인 vs 대리인’ 이슈, IFRS 18 관련 주된 사업활동 판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회계학회와는 가상자산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와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가 지난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역량 강화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강화에 따라 국내 기업계에서도 그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의 확산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관련 정책·제도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확산,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 최운열 회장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제도 관련 정책 대응,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첫 걸음을 뗐다”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도의 정착과 기업 지속가능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시너지를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영서권 법률시장 개발과 지역 예비 법조인 진로지원을 위해 손을 맞댔다. 지난 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경옥 변호사, 손동후 변호사와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 이동수 교무부원장, 이진수 학생부원장 등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결식을 갖고, 로스쿨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법률시장 발전 및 학생 진로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인턴십 및 실무수습 기회 제공 △모의재판·리걸 클리닉·공익소송 등에 대한 실무 자문 및 지도 ▲진로 컨설팅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공동 제공 △지역사회 대상 법률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교육·연구·공익활동 연계 법률 자문 및 실습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강원대 로스쿨 박경철 원장은 “현장감 있는 실무 교육과 법률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강원대 로스쿨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실무 중심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단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특허·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 지식재산권 전문 원팀을 구축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민사소송은 연평균 약 92건, 평균 처리 기간은 19개월(581일)인 반면 인용률은 20%대로 미국 70%·중국 8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반면, 지난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참여한 국내 기업 사례는 160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륜은 지식재산권그룹을 확대 개편하고 법원과 특허청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재권 원팀’을 출범시켰다. 특허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이력을 지닌 이다우 변호사를 필두로, 특허청 심사관 및 서울중앙지법 기술심리관으로 활동한 조민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이자 다수의 특허분쟁 및 기업소송에서 활약을 펼친 김태환, 임주미 변호사 등이 활동한다.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청 심판관 등을 역임한 강해성 변리사, 대기업 상표권 분쟁 등 굵직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마민희 변리사, 미국 출원 전문변리사인 곽나미 전문위원도 함께 한다. 대륜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간의 팽팽한 직역 다툼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라는 이름 아래,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를 막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검증 제도를 논의했지만, 그 핵심에는 보조금 정산 검증 업무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자리했다. 보조금법 개정안, 묵은 갈등에 불 지펴 이번 논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양 의원은 "보조금 결산 검증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결산도 동일하게 조정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의된 보조금 개정안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국 상호관세 25% 부과가 예고된 8월 1일 전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 통상 당국은 미국의 농축산물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은 지키되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바 없다"며 "통상당국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받는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며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국내적 합의 도출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농산물, 디지털 부문의 미국 측 요구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 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돼 나중에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정치를 또 하겠나”라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지금 (국세청장) 부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오늘이 공직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며 답변을 돌렸다. 권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 퇴임 후 세무법인 선택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다”라며 답을 재촉했다. 장관 등 기획부처 기관장(국무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으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부가 정권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문민 통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정당활동 병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그 즉시 국회의원 직위를 잃는다. 국세청장처럼 기획부처가 아닌 집행기관장은 장관과 더불어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나, 실행 업무를 담당하기에 정당활동을 병행할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된다.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