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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오기형 “대주주 위한 편법 합병, 증여의제 과세”…임광현 “철저히 차단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

 

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5년까지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면서 “불공정 합병 등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 부분에 과세하려면, 어지간한 증거수집 및 과세논리로는 쉽지 않다.

 

대법 및 사법부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란 법리를 가지고,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엄격히 증여의제를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이 증여의제를 걸어도 법원에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여 증여의제를 깬다는 뜻이다.

 

과세와 형사가 같이 움직일 필요성도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SKT-SK C&C 세무조사 관련 SKT의 계열사 거짓 일감에 대해 검찰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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