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자신이 속했던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 성장에 대해 “전관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며 다른 임원이나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성과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년 사이에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법인의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전관 예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첫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두고 있고, 국세청장 취임 시 탈당하겠다고 밝혔으나, 꾸준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의 첫 국세청장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정치적인 공정성, 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의지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후보자는 2024년 2월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었을 당시 국세청 법을 제정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성‧공정성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 조직법을 다루고 있는 다른 부처에 또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휘말리느니 국세청 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해서 국세청의 독립 기구화, 공정하고 독립적인 어떤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후보자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 정부 내부의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독자적으로 예산‧인사권을 부여받지만, 경찰청처럼 청장 임기 관련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 조직과 청장 임기 측면에서 국세청 법 제정 요구가 여럿 있었으나, 무산됐다.
청장 신분 보장 등은 독립성의 한 수단이긴 하지만, 나아가 부패와 독선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등 일장일단의 견해가 있어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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