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약 20분간 이견을 빚다가 결국 30분간 정회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 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합의가 되면 바로 인사청문회 바로 갈 수 있다”라며 5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 세무사를 맡았던 시기, 거래업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라며, 미 제출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특별한 혐의점 없이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범위를 넘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당 간 이견은 오전 질의 내내 진행되다가 오후 질의 때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오후 4시 10분 청문회 속개 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법률이 부여하는 범위에서 (세무법인 선택 거래내역)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련하여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재차 불씨가 타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직결될 수 있다”라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나 우리 기재위보다는 국세청이 더 무섭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절한 자료 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요청한 세무법인 선택 그리고 조세연구소 세금과 미래 등 주주 명부부터 기타 배당이라든지 후보자의 친인척 현황 등 8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이제 국세청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아주 필요한 조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혐의점 없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1, 2, 4국장 등 5년간 모든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 하면서 처음”이라며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구해놓고, 자료제출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진실성이 없기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수 없다고 겁박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올렸다.
김영진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네 번의 국세청장 청문회에 참여했는데, 그 동안 이런 식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 후보자의 증언 및 자료제출 범위는 국회 증언감정법 및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148‧14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친인척 및 법정대리인의 유죄 혐의 및 거래상대방에 대해 신의성실 법정의무를 준수받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로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는 청문회 후보자가 증언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모든 강제집행 권한은 필요한 경우 제한없이 행사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집행 가능하다.
기본권 법익 보호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공익을 위해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을 강제할 정도로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짓지 못한 경우 또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목적이 공익달성이라고 하여도 공권력을 동원해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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