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세무법인 선택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전관 활동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일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관예우 이야기였다”라며 고위 행정관료가 되겠다는 사람은 명예를 취하되 퇴직 후 이득을 취하는 건 과하고, 고위직 아닌 사람만 관료 시절 실력으로 돈 버는 게 허용되도록 제도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임 후보자에게 던졌다.
최 의원은 판사 시절 사법부 내 사법농단으로 갈등을 빚다가 퇴직, 곧바로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제20호로 정치권에 진출, 사법‧검찰 개혁 등 정치인으로 진입했기에 전관 논란에서 자유롭다.
반면 임 후보자는 국세청 본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조사국장만 6번을 했고, 서울 지역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초특급 전관으로, 국세청 차장 퇴임 후 1년 9개월 정도 세무사 생활을 하다가 2024년 2월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 탓에 임 후보자가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전관 특혜 법인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전관 공무원은 퇴직 후 헌법상 직업 자유 선택 보장에 따라 재취업을 할 수 있으며, 단기간 직무 연관성 관련 재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법으로 직무 연관성을 배제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고위 전관들은 상당수 직무 관련하여 재취업 내지 개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과 관련한 무수한 컨설팅 업종 영역에 영입된다.
판사나,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공정위, 뭐든 간에 이런 고위 전관들은 개업할 때는 억울한 사람들, 공정한 행정 따위를 위해 개업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돈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받으며, 일반 사람들 사건은 쳐다도 보지 않고 사무장 선에서 전화를 끊어 버린다.
최 의원은 3급 이상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는 등 재능기부나 봉사의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해 임 후보자의 의향을 물었으나, 임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국세청 간부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각자 깨닫는 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며 개인의지 문제로 돌렸다. 국세청장 후보자라도 자신 외 다른 사람들의 앞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처지는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최 의원 측에선 고위 관료 출신이자 민주당 의원 출신 국세청장으로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였겠지만, 전관 재취업 제한을 두려면 사회적 숙의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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