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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 대해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되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 ELS 사태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판매사들이 ELS 손실 위험이 예상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관리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배상안에는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판매사 측의 경우 소비자 보호체계가 미흡하거나 법 위반 정도가 크면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측의 경우 고령자 등 그뮤취약계층이라면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으면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이 원장은 이번 배상안에 대해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와 반복 가입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 판매 원칙 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수백억원을 받아낸 개인자산관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수백억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이다.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위와 같이 고객의 매도청약이나 주문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임의매매’(unauthorized trading)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결과 임의매매를 한 금융투자업자는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로 임의매매 금지규정을 두고(법 제70조),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44조 제7호). 임의매매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일임매매가 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과 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투자증권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전액 배상을 받는 투자자가 나올 수도 있고,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판매자나 투자자의 일방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 비율이 0% 또는 100%로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p),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구성됐다. 먼저 판매사는 요인을 따져 기본 배상 비율에 공통 가중까지 합쳐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책정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20~40%로 정해졌고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 10%p, 증권사 5%p 공통 가중 비율을 붙였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주춤하며 지난달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1월(2518건)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시장과 달리 지난달(1428건) 다시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저가 매물 소진 영향으로 2월 상승 거래 비중은 43%를 나타내며 하락 거래 39%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서울 자치구별 물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격 움직임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월 하락 거래 비중이 49%에 달했던 강남권은 2월에는 43%로 나타났다. 1월 저가 매물 소진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보합 거래가 늘어난 모습이다. 작년말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하락 거래 비중이 점차 줄었다. 마용성은 지난해 12월 56%에서 올해 1월 41%, 2월 33%로 하락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노도강 역시 지난해 12월 51%에서 올해 1월 46%, 2월 42%로 하락 거래 비중
연예매니지먼트 등 관련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는 11일 오전 10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8.64% 오른 4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0% 늘어난 391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8% 줄어든 46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6%, 하위 4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0.0%(355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5억원으로 2021년 140억원보다 5억원(3.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9%를 기록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 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가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 MMF의 수익증권의 경우(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수익증권 죄수별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상해나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주로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와 같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도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 등과 같이 장해지급률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야 하는 지급되는 방식의 특약도 있다. 영구장해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 경우 장해지급률의 20%만 인정) 후유장해의 진단여부는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영역(산재, 자동차, 국가 등)의 장해상태와는 별개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약관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13가지 부위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장해지급률을 나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어야 하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배관가공품 덕트 제조, 설비공사업체인 세보엠이씨[011560]는 11일 오전 9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5.49% 오른 9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82.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세보엠이씨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8.5% 늘어난 1조 32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84.9% 늘어난 33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상위 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60.9%(3907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세보엠이씨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세보엠이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0억원으로 2021년 34억원보다 46억원(135.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3%를 기록했다. 세보엠이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
신용카드 제조 및 화장품 제조, 유통업체인 바이오스마트[038460]는 11일 오전 9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10.57% 오른 3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바이오스마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7.1% 늘어난 391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6.4% 늘어난 10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 상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바이오스마트 연간 실적 추이 바이오스마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1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24억원(342.9%)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5.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바이오스마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바이오스마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