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6일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초과 수하물은 승객에게 기본(무료)으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하물을 말한다.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별로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오른다. 국내 출발로부터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인 단거리 노선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유럽 및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은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미주 노선은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한다.
무게 초과 요금도 상향된다. 24∼28㎏(현재 3만5천원∼9만원), 29∼32㎏(5만∼11만원)인 두 무게 범위를 통합해 6만∼11만원을 받는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 역시 오른다. 노선에 따라 32㎏ 미만이면 14만∼29만원에서 15만∼33만원으로, 32㎏∼45㎏는 29만∼59만원에서 30만∼65만원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기본 제공되는 수하물 외에 개수·무게별 초과 수하물에만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조업 비용과 시설사용료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기조 속에 유가와 인건비가 오르고, 항공권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앞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잇따라 수하물 요금을 올렸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에어서울은 지난 5월, 진에어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은 지난 8월 각각 관련 요금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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