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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쪼개기·횡령 '우르르'…국세청 특조단, 3기 신도시 165명 세무조사

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시흥 등 6개 지구 타깃
자금출처 불분명·회삿돈 횡령 등 정밀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 세무조사의 닻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탈세혐의자 165명을 시작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선정 전 일정 이상 규모 거래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주목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구.

 

개발 호재를 틈타 시세가 급등하는 가운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위반한 몰래 취득과 회삿돈까지 횡령해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국세청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6개 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1차 세무조사 대상은 총 165명.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자기 사업체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인건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토지 등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토지를 사면서 명의는 사주 일가로 허위 등기하는 등 악의적 수법이 동원됐다.

 

조사대상자 중 115명은 3기 신도시 발표 이전토지를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이 중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 소득・재산내역과 소비・지출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한 인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허위경비, 매출누락 등 회계조작을 통해 횡령한 회삿돈으로 고액토지를 사들인 사주일가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기획부동산 4개 업체도 적발됐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토라고 속여서 세금감면을 받은 가짜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 다수의 고가거래를 중개면서 중개수수료 신고는 숨긴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에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들인 돈을 추적하기 위해 친인척의 금융계좌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정밀 검증에 나살 계획이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한 경우 갚을 능력은 있는지, 제때 갚는지 등을 전액변제까지 연 2회씩 모니터링하고, 소득을 탈루하거나 횡령한 회삿돈이 있는지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친인척이나 법인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가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회계조작 여부를 정밀 검증해 사업체에 대한 검증에도 나선다. 만일 이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겸 특조단 간사는 “국세청은 특조단을 통해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하여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될 경우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제보는 서면을 통해서는 시기 제한없이 제보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보는 2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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