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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십억 아파트 공짜 증여…‘금수저’ 1822명 세무검증 착수

허위 증여공제, 증여재산 과소신고 등 변칙증여 대거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아파트를 물려받고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1822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담부증여 등 각종 편법 수법을 통해 사실상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하여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혐의자 531명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 불충분한 증여대상자 85명, 주택 수증 후 채무면제 등 편법 증여 혐의자 30명이 선정됐다.

 

전국 주택, 아파트 증여건수는 2017년까지 주택은 8만9312건, 아파트는 4만7652건 수준이었으나, 2018년 들어 주택은 11만1863건, 아파트는 6만543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증여건수는 주택 15만2427건, 아파트 9만1886건으로 폭증했다.

 

주택 증여 무신고자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결정을 받은 건수는 2017년 3700건, 2018년 4100건, 2019년 3900건으로 연간 4000여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자력 없이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채무 상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부모, 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에 대해 상시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년 이내의 다른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신고해야 하지만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주택자 등 자산가의 재산변동상황을 살펴 자금흐름과 출처를 상시 관리하고, 빚을 끼고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자력으로 빚을 다 갚는지 만기 상환까지 주기적으로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여주택의 취득, 증여, 그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적 탈루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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