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서울국세청, ‘가짜 영끌’ 가장한 금수저 잡는다…부담부증여 정면조준

집에 걸린 보증금·대출 껴안고 증여
부동산투기·추적기법공유, 서울 내 全세무서 집중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한 집중적발에 나선다.

 

가짜 영끌들이 세금 탈루 외에도 부동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환 단계마다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서울 내 모든 세무서 재산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부담부증여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해 집중 단속, 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는 대표적 절세수법으로 갭투자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전세입자가 앉아 있는 아파트 2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5억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5억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메꾼다. 이것이 갭투자다.

 

이 갭투자한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쥐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걸린 빚을 모두 빼고 남은 재산에 매기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미성년자도 20억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하지만 진짜 합법이 되려면 자녀가 착실하게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만일 부모가 대출금 5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탈세가 된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승계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5억원은 증여재산이 되고, 0세 금수저는 세금 탈루자가 된다. 

 

일부에서는 우회차입을 동원하기도 한다.

 

자녀가 갭투자하기 위한 밑천을 부모에서 빌리고, 자녀가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다. 그리고 그 친척이 자녀에게 빌려줄 돈을 부모가 몰래 뒤에서 대주는 식이다. 여기서 부모가 친척에게 몰래 대주는 돈이 증여재산이다.

 

부담부증여 탈루는 취득세 탈루까지 이어지는 이중의 탈루행위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부담부증여를 끼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출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는지, 자기 능력만으로 갚는지, 언제까지 갚을 계획인지를 파악해 일회적인 점검이 아니라 상환과정을 매번 모니터링한다. 

 

우회차입이나 대출금 대납이 포착된 경우에는 즉시 검증에 착수하고, 혐의가 적발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부담부증여는 시세보다 고가의 가격을 유지하는데 일정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검증절차는 부동산 투기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에서 부동산 구입 비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차입을 위장한 상속증여, 법인이나 사업장 자금을 탈루해 매입하는 것에 대해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