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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토지자산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서 누락

선정기준에서 토지 자료 제외…국세청 “시정조치 완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대상선정 시 토지 자료를 제외해 고액자산가 25만명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시정 2건, 주의 6건, 통보 12건 등을 조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는 자금출처조사를 추진한다.

 

미성년자가 상속·증여 신고 없이 수십억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등 자산을 취득할만한 소득이나 공개적으로 증여·상속받은 건이 없는데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불법적으로 증여·상속 받았는지를 따지는 조사다.

 

조사대상은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선정하는 데 국세청은 주택·건축물 자료(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증여·상속 의심대상자를 추출했지만, 토지 자료(개별공시지가)를 선정기준에서 빠뜨렸다.

 

감사원은 이 탓에 2017년 기준 10억원 이상 부동산 과다보유자 51만107명 중 절반이 넘는 25만9127명(50.8%)을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누락된 부동산 과다보유자 25만9127명을 대상으로 자금출처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액자산가 집단 중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 기준을 바로 잡으라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감사 중 모두 시정조치됐다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자금출처에 대한 관리도 미비했다.

 

감사원이 2013~2015년 만 30세 미만의 거액의 주식취득 대상자 1만4566명의 상속세·증여세 신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취득 직전 10년간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7786명(53.5%)에 달했다.

 

이중 3849명(49.4%)은 주식취득 직전 3년간 총 소득이 주식 취득금액보다 적었으며, 주식을 5000만원 이상 취득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81명, 주식 1억원 이상을 취득한 만 19~29세 청년은 388명이었다.

 

만 30세 미만 연령대는 학업이나 사회초년생이라서 거액의 주식을 자력으로 유상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소득 등이 주식취득 금액에 미달해 증여 혐의가 있는 388명에 대해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 ▲만 30세 미만인 자의 주식취득에 대해 소득 및 증여세 등 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증여세 자진 납세를 유도할 것 등을 각각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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