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이 중위소득 180%로, 4인가구 기준 월 878만원 수준이 유력시 되고 있다.
2인가구는 556만원으로, 자녀 없는 맞벌이 합산 연봉이 7000만원을 넘으면 배제 가능성이 높고, 이 소득을 만족하더라도 시세가 약 15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재산가라면 역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당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지난 1일 출범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가 검토하는 실제 기준선은 180% 안팎이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180%는 5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6월분 건보료와 좀 더 정확한 가구 정보를 반영하면 일정 수준 변동 소지가 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이달 10일 확정)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지난해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 180% 기준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배제(컷오프)한다. 소득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1억원 수준을 뜻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 커트라인을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한달 이내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