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난 6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다.
사진은 7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약국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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