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11만85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의신청 사유는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천63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천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천483건(3.1%)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이번 주부터는 요일제 적용 없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