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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홍남기 “국민지원금 맞벌이 배려”…자녀 위해 일 그만둔 가정, 어떡하라고

맞벌이, 홑벌이보다 지출 많다? 한부모‧치매‧다자녀 등 형편 따라 달라
소득 선별의 모순 '대가족 차별'…맞벌이 배려하면 차별 더 심해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홑벌이 가구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지시간 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민지원금 발표 당시 홑벌이와 맞벌이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자 월 700만원 정도를 버는 3인 가구와 부부 둘이서 각각 350만원 버는 3인 가구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국민지원금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맞벌이 가구가 배려받는 만큼 홑벌이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재부 ‘홑벌이‧맞벌이 누가 더 잘 사나?’

 

기재부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이유로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지출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은 476만5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984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에 1인 가구가 포함됐다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고, 혼인 가구만 따졌다고 해도 해석상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출수준은 총소득을 바탕으로 구성원 수, 구성원 연령 등 구성원의 질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말하는 홑벌이‧맞벌이의 뜻은 ‘중상층에서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 수가 더 많은 가구를 배려해주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부모, 기러기. 장애인 부양‧치매 부모‧어린 자녀 때문에 배우자 중 1명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배려 대상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홑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홀로 700만원 버는 가구보다 각각 600만원‧100만원 버는 맞벌이 가구가 더 배려 받아야 한다는 근거도 미약하다.

 

홍 부총리는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1억원 외벌이와 1억원 맞벌이를 예로 들었지만, 1억원 외벌이와 9000만원‧1000만원 맞벌이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꺼내든 근로장려금 기준도 제대로 된 적용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자산 하위 가구 중 일을 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20% 더 높은 수준의 지급기준(소득)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논란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어느 선까지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줄 것이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다. 대상이 소득‧자산 하위인 근로장려금과 다루는 대상‧제도취지 면에서 전혀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자산 규모다 2억원 미만일 때 적용된다. 기재부는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은 시가 21억 이하, 예금은 12억 미만이다.

 

◇ 더 심해지는 대가족 차별

 

애초에 기재부가 고려하는 선별기준은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불리한데 홑벌이‧맞벌이 기준을 또 넣으면 차별성은 더 커지게 된다.

 

근로장려금에서는 맞벌이 가구 지급기준(부부 합산 3600만원)을 홑벌이 가구(3000만원)보다 20% 정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기준에 맞춰 지급기준을 재산정할 경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초에 홑벌이‧맞벌이 논란은 지급대상을 가구 내 소득기준으로 정하는 순간 어떻게 선을 그어도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구성원 수나 그 질을 고려한 기준이 아니며, 대가족일수록 불리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의 맞벌이 배려 역시 한부모가정, 장애인‧치매노인 부양 등 어쩔 수 없이 홑벌이해야 하는 가구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 뿐, 어려운 사람을 더 두텁게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공보담당자 및 소관 부서장 등은 “기준이 공개되면 그때 확인해달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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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