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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책 줄여 현금지원 확대…소상공인·국민지원금 1.9조 늘어

2차 추경, 정부안보다 1.9조 증액한 34.9조…2조 국채상환 계획은 유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소상공인·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늘리고 소비쿠폰과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 예산을 줄였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막았다.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보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2차 추경을 확정했다.

소상공인에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액수를 정부안의 900만원보다 배 이상 많은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영위기 업종 범위를 늘리는 등 지원 대상도 65만개 늘렸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안 3조3천억원보다 9천737억원 증액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 피해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 6천억원보다 4천34억원 늘렸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안에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는 지급 기준선을 더 높여 사실상 약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정부안 10조4천억원에 6천억원을 증액했다. 이 중 5천억원은 국비, 1천억원은 지방비다.

 

국회는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보강,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예산을 4조4천억원에서 5천억원 늘렸다.

전세·시외·마을버스·법인택시 기사, 결식아동, 양식업 지원 등 민생 예산은 2천억원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2조6천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2조6천억원 증액을 위해 정부안 추경 사업 중 7천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각종 소비진작책의 집행 시기를 조정하거나 축소했다.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집행기간을 줄여 4천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카드 캐시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는 이를 9∼10월 2개월로 줄였다.

정부가 8월 말 집행하려 했던 프로스포츠 관람권, 철도·버스 이용권 등 소비쿠폰도 집행 시기를 10월 이후로 미뤄 89억원 예산을 깎았다.

일자리 사업도 정부안보다 일부 축소하고 집행 기간을 줄여 3천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1조9천억원은 이미 확정했던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9천억원은 소진기금 등 기금재원을 활용했다. 1조원은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 예상액과 국고채 이자절감액 등 기정예산을 감액했다.'

국회는 2차 추경 규모를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린 34조9천억원으로 확정했으나, 기금 재원과 기정예산 감액을 통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확보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 국채 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2조원을 갚으면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의 965조9천억원에서 963조9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4차 추경과 비교해 올해 순증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116조9천억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에서 47.2%로 1%포인트 감소한다.

2조원 국채 상환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는 0.1%포인트지만, 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분모가 커지면서 0.9%포인트가 더 줄어들게 됐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때의 89조9천억원에서 90조1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성장률 전망 상향 효과로 4.5%에서 4.4%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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