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절차가 8월 중순께 완료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늘려 방역 조치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당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등을 살펴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보료 납부 정보상으로는 아버지와 피부양자인 자녀들이 한 가구로 묶이고 어머니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되는데,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주민등록 정보에 기초해 이들을 한 가구로 묶어야 한다.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에 이르는 8월 말부터는 지급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전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족들이 각자 자기 카드로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이의신청 등으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지급 절차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2천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을 기해 손실보상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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