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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 시작…중복청약 모두 ‘무효’

특공 당첨자 일반공급 선정서 제외…자격요건 검토 필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신규택지 가운데 1차 물량의 사전청약이 28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1차 물량인 인천 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 총 4333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 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은 위례, 고양, 별내 등 세 곳에서 사전 예약에 한 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자가 여러 지역을 중복청약과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의 교차 청약도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이 가능한데, 앞서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기 다르기에 청약 공고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날은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청약 접수는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8월 4∼6일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8월 4일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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