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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연내 2000가구 추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 가구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22만9000가구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라며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3만200가구로 예정돼있다. 7월에 인천계양(1050가구)을 포함해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등이 예정돼있다. 10월에 남양주왕숙(3기) 등 9100가구, 11월에 하남교산(3기) 등 4100가구, 12월에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이상 3기) 등 1만2600가구가 각각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내년에는 3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아울러 “2·4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2·4 대책의 경우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재개발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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