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등에 조성하는 대규모 신규택지에 짓는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유치원으로 들어선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들어선다. 해당 지역은 이번 정부의 발표로 선정된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다. 이 밖에도 앞으로 발표될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지구엔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한다. 학교와 별도로 지으면 조성 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도 추진한다. 유치원과 학교의 개원·개교도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도권의 대규모 신규택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와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기존 택지에도 국공립 유치원을 추가로 신·증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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