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정부 관계기관들이 나섰다.
3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30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 총 12만2000호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입주초기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별 교통대책 수립 방안,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 효율적인 TF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광위 출범 후 최초로 수립되는 대책이다. 대광위 본연의 조정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입주시기와 교통인프라 공급시기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셔틀 버스 운영과 같은 임시교통대책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광위와 전문연구기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지정 후 확정까지 평균 9.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공급이 어려웠다. 이번 TF는 세부 사업 과제에 대한 사전 조율·협의로 대책 확정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희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기회에 '선교통·후개발'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TF를 적극 가동해 연내 실행력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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