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청약접수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격 등에 따라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대상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고양 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며,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구리 갈매역세권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이다.
성남 금토, 서울 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 예정자)에서 접수 마감(14일)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년 12월 29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가 가능하다.
17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 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가 청약신청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 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본청약 시 신혼희망타운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4차 사전청약은 대상지구, 물량이 늘어나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 사전청약 물량도 조속히 확정해 무주택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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