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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누락 대상,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해”…담당자의 단순 실수

공정위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행위 제재에 대한 입장 밝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

 

1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지정자료 제출 누락 행위 제재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다. 이후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김 회장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반은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누락된 회사는 김상열 회장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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