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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세무사 수험생, 토익 등 영어성적 인정 2년→5년 연장

수험생 부담 경감 차원
1년 유예기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에 대한 토익 등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 수험생의 경우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실시한 토익, 오플, 텝스, 지텔프, 플레스 등 영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한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는 수험생 부담 경감 차원이다. 지난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인사혁신처 조치와도 맥락이 같다.

 

또 영어 듣기 능력 측정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에 대해 기존보다 영어 성적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영어과목 성적 합격 기준에 ‘청각장애’ 분류를 추가하고 토플 PBT 352점, 토익 350점, 텝스 204점, 지텔프 레벨(Level)2 43점, 플렉스 375점으로 설정했다.

 

다만 관세사 시험의 경우 자체적으로 ‘무역영어’ 과목이 있고 토익 등 영어시험 제출이 불필요한 만큼 영어시험 인정기간 확대나 청각장애인 영어성적 기준 완화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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