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남액을 열람 가능하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연람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하며,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라면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선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두지 않는다. 일정금액(상가 1000만원, 기타 지역 주택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으로 분류돼 유사시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