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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처분기한 2→3년…소재지 구분도 없어져

양도‧종부세 특례 대상에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소재 2주택자 포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 9일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9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시행시기는 올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내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10일에서 올해 5월9일까지로 설정된 데 이어 기간이 1년 추가되는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포인트)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사 등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특례 상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된다.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제 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농어촌주택(양도세) 특례 대상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했다.

 

수도권은 종부세·양도세 특례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배제하는데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지방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선이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를 같게 하거나 더 낮게 신규로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주택제도 상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상생임대주택제도는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일부 완화해준다. 이같은 측면에서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해준다.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선 기업에 적용하는 단일세율(2.7·5.0%)이 아닌 일반세율(0.5~2.7% 또는 0.5~5.0%)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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