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납세자에게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에 신고할 때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수입거래 및 증빙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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