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인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되고, 막걸리(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이 올라 44.4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맥주 및 막걸리 종량세율을 조정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물가 상승률인 2.5%의 100%를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지만,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세금 상승폭은 맥주의 경우 리터당 20.8원, 막걸리의 경우 1.0원이 더 높았다.
올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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