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및 출연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원산지 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했던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출연 등 근거를 신설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그동안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위탁 수행했던 원산지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갖췄던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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