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1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년1월19일∼2월3일),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세제와 민생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경제 활력 제고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③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④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⑥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민생 안정
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②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③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④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조세인프라 확충
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구체화
②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대상 업종 확대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④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①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합리화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
③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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