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1·2차를 합쳐 통합 2만원이었던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각각의 차수마다 3만원으로 늘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1·2차를 모두 합쳐 2만원에 불과했던 관세사 시험 응시료가 현실화된 것이다.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1·2차 시험을 합쳐 노무사는 7만5000원, 감평사는 8만원, 변리사는 10만원, 회계사는 10만원에 이르는 데 비해 관세사 시험 응시료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해당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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