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해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유턴) 받게 되는 세제혜택 요건이 완화된다. 새로 국내사업장을 짓거나 증설을 완료하는 기한이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고,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증설 범위에 추가된다.
또 당초 대표이사 ‘취임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었던 사후관리 요건이 ‘취임 후 3년 이내’로 완화되고, 대표이사직 유지기간도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줄며, 매출액 기준도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등 크게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업 승계 때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신설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특법 말고도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세법들이 각각 위임한 대통령령들이다.
바뀐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돼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 2개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을 적용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 지분보유 100%일 경우에만 적용되던 연결납세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세부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도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에 신설된다. 연결지배(90%이상 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 자법인)을 통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지분 합산 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 때 간접보유비율은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에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또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목적사업과 관련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빚보증을 서고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일단 대손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은 법인이익으로 잡지 않지만, 세율이 낮은 국가(경과세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익으로 잡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도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시행령에 명시된다. 이와 함께 조세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판결문 사본을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수입금액 요건이 3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성실성 요건도 보강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때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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